15번
다음은인터넷법률상담사이트에올라온내용이다. 질문에 대한답변으로옳은것은?[3점] 질문 : 저는 A시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달 B시 ◯ ◯동으로 이사하려고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금 을 모두 치렀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 아파트에는 아무런 담보물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B시 ◯ ◯동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미리 주민등록을 옮기고 전입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고요. 그런데 이사하기도 전에 주인 갑이 이 사실을 모르는 을에게 B시 ◯ ◯동 아파트를 팔려고 하네요.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는 경우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
- ① 임대차계약을했기때문에보증금반환청구권이인정됩니다.
- ② 갑이집을팔기전에이사하시면보증금반환청구권이인정 됩니다.
- ③ 전세권설정등기를하지않는한보증금반환청구권이인정 되지않습니다.
- ④ 임대차계약서에확정일자를받은날로부터보증금반환청구 권이인정됩니다.
- ⑤ 전입신고를하셨고임대차계약서에확정일자도받으셨으니 보증금반환청구권이인정됩니다.
- ⑥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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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