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 법관으로 관여한 경우, 이 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 ②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 ③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 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신청을 받은 법관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인지의 여부는 기피신청인 이 제출한 소명방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 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 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 ④ 「형사소송법」은 전문심리위원의 중립성ㆍ공평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법관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 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를 전문심리위원에 대하 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전심에 관여를 했어야 제척사유가 된다. 1심에는 전심도 없고 증거보전청구가 전심도 아니다. 1번 -> 공소제기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법관으로 관여한 경우는, 제척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심리 에 관여한 법관인 경우이기 때문 2번과 같은 경우도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 척, 기피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제척 또는 기피되는 재판은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임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은 경 우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