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4번: 피고인이 간통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헌법재판소 가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에 대하여 2008. 10. 30. 합헌결정(이하 ‘종 전 합헌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15. 2. 26. 위헌결정을 하 게 되자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이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심급에 따라 다시 심리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고, 원심이 피고 인의 항소를 기각하자, 구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공소사실에 미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 한 사안에서,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는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고 정하면서 소급효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이 개정된 헌 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는 형벌에 관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다고 정하여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를 면소판결 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 죄행위에 적용될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헌법재 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 합헌결정일의 다음 날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범죄행위 당시 유효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그 이후 폐지된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법 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이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이고, 구 형법 제241조가 위 위헌결 정으로 인하여 종전 합헌결정일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공소사실을 심판하는 제1심은 형사 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제1심 및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 15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