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21년 2회 기출문제

2021-08-21 시행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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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1.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제3자에게 선임권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게 할 수 있다.
  2. ②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여기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 에는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 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
  3. ③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4. ④ 피고인이 필요적 변호사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죄로 기소된 후 사기죄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두 사건을 병 합심리하여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면 변호인의 관여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사기죄 부분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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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 ㉠㉡
  2. ② ㉠㉢
  3. ③ ㉡㉣
  4.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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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피의자에 대한 신문 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 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2.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의 승인을 받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 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 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4.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하나,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는 협의를 요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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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사법경찰관이 그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 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하는 경우가 아 닌 것은?
  1. ①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②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③ 현행범인 체포
  4. ④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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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체포와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마주하자마자 도망가려는 태도를 보 이거나 먼저 폭력을 행사하며 대항한 바 없는 등 경찰관 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 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 포행위에 나선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2. ②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만 미치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③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 사의 재판은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 지 아니하고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 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 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고 또는 준 항고를 할 수 없다.
  4. ④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 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 의 지방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지방검찰청은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장 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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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사인(私人)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검사 등이 인도받은 후 그를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48시간 의 기산점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가 아니라 현행범인 을 체포한 때이다.
  2. ②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 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 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 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3. ③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 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
  4. ④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 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 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 고 있는 바, 이는 수소법원 등 법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 차가 아니라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취하 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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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미성년자인 甲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 직후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원응급실 로 후송되었다. 이 경우 甲의 혈액 압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 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甲의 동의 없이 甲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 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 만,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액의 취득을 위하여 甲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 하는 행위는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 한다.
  2. ② 의식불명인 甲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甲에게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준현행 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 터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사법경찰관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甲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3. ③ 甲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병원응급실에 있는 경우 사법 경찰관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甲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4. ④ 간호사가 병원이나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甲의 혈액을 사 법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법경찰관은 간호사가 진료 목적으로 채혈해 둔 甲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 에 대한 감정의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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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번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 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②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 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 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없이 압 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4. ④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 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 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그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면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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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 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 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2.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 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항소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3. ③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추권의 발동 여부를 사인(私人)인 피해자의 의사에 맡겨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두어 생기 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기간을 범인 을 알게 된 날부터 6월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소추조 건인 고발에도 적용된다.
  4. ④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친 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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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통신비밀보호법」상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전기통신의 감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21년 2회 10번 문제 그림
  1. ① ㉠㉢
  2. ② ㉠㉣
  3. ③ ㉡㉢
  4.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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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번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 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압수·수색 또는 검증 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2. ②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당시 임의제출방식으로 피의자 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작성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피의자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 이 기재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에 준하며,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면 압수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
  3. ③ 사법경찰관은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 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별 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4. ④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이 중대하고 범죄혐의가 명백함에 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장시간의 설득에도 소변의 임의제 출을 거부하면서 영장집행에 저항하여 다른 방법으로 수 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압수·수 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를 강제로 인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의 사로 하여금 피의자의 신체에서 소변을 채취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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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2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 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 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2. ②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 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 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3. ③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신청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구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성 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적용법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되지도 않았다면,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로 공소장을 갈음한다는 구두진술을 하고 피고인과 변호인 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더라도 그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야 한다.
  4. ④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 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예비적 공 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면 예비적 공소사실만 상소심의 심판의 대상 에 포함되고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 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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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3번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형사공판절차에서 증인의 구인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 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법원에 출석해 있는 증인이 정당 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에 따른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 한 하여 허용된다.
  2. ②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 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는 한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피 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 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증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의 우려를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증언거부 권의 대상이 된다.
  4. ④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 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 사기관이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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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4번
소송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재판장은 제1심의 피고인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 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변호 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 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②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제보 자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범죄 신고자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보자에 대한 소재탐지 나 구인장 발부 없이 제보자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취 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③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 서도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 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 지되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그 것을 심판의 기초로 하기 위해서는 다시 증거조사를 하 여야 한다.
  4. ④ 상고심은 항소심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항소 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 로,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 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판결 후 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는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 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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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5번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 형법」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 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 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은 엄격한 증거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전 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 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 이 적용되지 않는다.
  3. ③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수사기관이 그 증거를 피압수자에게 환부한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최초의 절 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 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 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4. ④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 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른 경우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고, 같은 사람의 검찰에 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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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6번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당해 사건에 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뿐만 아니라 별개 사건에서 작 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피의자였 던 피고인이 별개 사건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 용을 부인하는 이상 그 조서는 당해 사건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2. ②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적용되지 않 으므로,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乙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3.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였다 면 그 이유만으로도 그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 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공판기일에 원진술자가 출 석하여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에 대 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인 정되지 않는다.
  4. ④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와는 달리 피의자 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 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할 것을 요하지 않 으므로, 사법경찰관이 그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였 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 아닌 자가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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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7번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1개
  2. ② 2개
  3. ③ 3개
  4.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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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8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증거신청권과 증거보전청구 권,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진술권과 증거조사에 대한 이 의신청권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가의 형벌 권 행사에 대하여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는 수단과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②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의 결정은 판 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로 말미암 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 에도 이를 이유로 상소를 할 수 없다.
  3. ③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통상의 항고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이익이 있어야 하고,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 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준항고가 부 적법하게 된다.
  4. ④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 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나 검찰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압수에 관한 처분'으 로 보아 준항고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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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9번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었음에 도 검사가 정식재판이 청구된 즉결심판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지 아니하고 그와 동 일성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인 때에 해당하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②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 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 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 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하였다면 적법 한 공소제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③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 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정식재판청구로 제1회 공판 기일 전에 사건기록 및 증거물이 관할 법원에 송부된다 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경찰서장의 즉 결심판청구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4. ④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이 모두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 행일시도 같으며 모두 피해자와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 의 행위인 경우,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하므로 이미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즉결심 판의 기판력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 사실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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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0번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
  2. ② ㉡㉢
  3. ③ ㉡㉣
  4. ④ ㉢㉣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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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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