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9년 1회 기출문제

2019-04-27 시행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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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실체진실주의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
  2. ②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는 것은 공정 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됨을 뜻 한다.
  3. ③ 형사소송에 있어서 경찰 공무원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 사를 담당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피고인의 공판 과정에서는 제3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담당 경찰 공 무원의 증인적격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 다고 할 수 없다.
  4. ④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원칙이므로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 한 국민의 신뢰를 위하여 작동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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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 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 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 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 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2. ②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 부할 수 있지만, 그러한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 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 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 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3. ③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전형적인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는 주취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측정 결과는 「형 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4. ④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 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 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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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 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2. ②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 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 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 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4. ④ 피의자가 구속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변 호인의 접견신청이 불허되어 이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 중 에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제1회 피 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준항고절차에서 위 접견불허처 분이 취소되어 접견이 허용된 경우에는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위 제1회 피의자신문은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침해한 상황에서 시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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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증거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등의 목 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2. ②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 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 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 다.
  3.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 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 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④ 법원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 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 려하여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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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번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 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O), ㉡(X), ㉢(O), ㉣(X)
  2. ② ㉠(O), ㉡(X), ㉢(X), ㉣(O)
  3. ③ ㉠(X), ㉡(O), ㉢(X), ㉣(O)
  4. ④ ㉠(X), ㉡(O),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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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 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없다.
  2. ②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 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3.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 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 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 될 수 있다.
  4. ④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 없이 영상녹 화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줄 필요는 없다. 단지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 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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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은 대한민국의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해외 이메일서비스제공자의 해외 서버 및 그 해외 서버에 소재하는 저장매체 속 피의자의 전자 정보에 대하여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2. ②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국내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 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 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 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3. ③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 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 였다면, 이후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④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 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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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번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 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 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② 인터넷회선감청(패킷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 법」 제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은 이에 대한 법적 통제수단이 미 비하여 개인의 통신 및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3. ③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 통신 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이미 수신이 완 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 보는 경우를 의미한다.
  4. ④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녹 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 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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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번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범죄와의 객관적 관 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 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 계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만,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 은 아니다.
  2. ②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요구되는 인적 관 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3. ③ 피압수자에게 영장의 표지인 첫 페이지와 피압수자의 혐 의사실 부분만을 보여주고 나머지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 게 한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 라 할 수 없다.
  4.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 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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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재정신청의 신청권자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 인 또는 고발인인데 고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고발인 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2. ②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법령위반을 이유 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단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재소자 특칙은 준용되지 않는다.
  3. ③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물론 공소제기결정의 대상이 된 피의자도 불복할 수 없다. 그 러나 공소제기한 검사는 통상의 공판절차에서와 마찬가 지로 권한을 행사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소취소 도 할 수 있다.
  4. ④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 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 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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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번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O), ㉡(O), ㉢(O), ㉣(X), ㉤(O)
  2. ② ㉠(O), ㉡(O), ㉢(X), ㉣(X), ㉤(X)
  3. ③ ㉠(O), ㉡(X), ㉢(O), ㉣(X), ㉤(X)
  4. ④ ㉠(X), ㉡(X), ㉢(X),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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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2번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 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 심에서 국민참여재판절차를 안내받고 그 희망 여부에 관 하여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더라도 제1심 법원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2. ②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러한 제1 심 법원의 소송절차상의 하자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 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항소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 여야 한다.
  3. ③ 배심원의 평결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야 하므로 전원 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이 배심원단을 구성한 후 공판절차를 진행한다.
  4. ④ 국민참여재판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 법원 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 도록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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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보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법원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경우,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누범과 상습범을 필요적 보 석의 제외사유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② 보석허가결정의 취소는 그 취소결정을 고지하거나 결정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결정서를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정등본 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어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③ 「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은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 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 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면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불문 하고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④ 법원은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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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4번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 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 ②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 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볼 수 없다.
  3. ③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 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든가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약속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 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④ 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와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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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5번
사진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하는데, 해당 영상물 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 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 거능력이 인정된다.
  2. ②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 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사진은 피고인이 공 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 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3.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 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데, 검사가 위 죄에 대한 증거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를 촬영한 사진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해당 증 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 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4. ④ 검사가 피의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과 장 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이 러한 비디오테이프의 녹화내용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 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것이므로 피 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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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6번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재전문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전문서류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 2항의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②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의 원본이 아니라 그 복사본의 일부내용을 요약・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 서파일이 작성된 경우에 피고인이 증거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문서파일에 대해 진술증거로서 증 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로그파일 원본과의 동일성 이 인정되는 외에 전문법칙에 따라 작성자 또는 진술자 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3. ③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④ 대한민국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 원의 지명을 받은 수명자(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 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deposition)는 이를 「형사 소송법」 제315조 소정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 류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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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7번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9년 1회 17번 문제 그림
  1. ① ㉠㉡㉢㉣㉤
  2. ② ㉠㉡㉣㉤
  3. ③ ㉠㉢㉣㉤
  4.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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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8번
다음 중 사례와 판결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공판심리 중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 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무죄판결
  2. ②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 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면소판결
  3. ③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 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으로 검 거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기각결정
  4. ④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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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9번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 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판결은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 지 않으므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 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②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더라도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제1심보다 길어졌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③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의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 은 형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4. ④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 하고 벌금 일천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불이익변 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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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번
약식절차에 대한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 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2. ②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 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하여야 한다.
  3. ③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판의 신속을 위해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4. ④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 명령에서 발령한 벌금보다 중한 벌금을 선고할 수 없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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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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