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형사소송법은 형법과는 달리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② 수사이전 단계를 내사라 하는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권리를 피내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 다.
③ 현행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 형태를 강하게 나타내며 공 판정에서 피고인 좌석의 위치도 변호인과 분리되어 법관 과 직접 대면토록 대응하게 위치시키고 있다.
④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시작되고, 피내사자의 지위가 피의자의 지위로 바뀜을 규정하고 있 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번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 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한 것 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②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 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 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 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③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의 뇌물수수가 공여자들의 함정교사에 의한 것이기 는 하나, 뇌물공여자들에게 뇌물공여의 의사가 전혀 없었 다고 보기 어렵다면, 뇌물공여자들의 함정교사라는 사정 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번
다음은 통신제한조치 또는 감청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 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에는「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
②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통신비밀보 호법」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 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④ 인터넷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 (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 패킷감청'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번
다음은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 견권 자체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 해 필요한 경우라도 법률로써 제한될 수 없다.
② 변호인의 접견에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교도관 등 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해서는 아니 되 고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③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불 복은 항고에 의해서 할 수 있다.
④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 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번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확인
정답 ②
6번
다음은 증거조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기에 늦은 이의신청,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이 명백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 도 시기에 늦은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의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증거조 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 만 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하여 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7번
다음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사실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면 함 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
② 간통죄에 있어서는 개개의 간통사실에 대하여 그 일시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일정한 기간 동 안 수회 간통하였다는 기재만으로 족하다.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실행정범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 니하고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공모관계, 실행정범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교사범과 방조범의 공소사실에는 교사 또는 방조사실만을 기재하면 족하며,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 적 사실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8번
다음은 공소장변경이 없는 경우 공소사실과 다른 죄를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이다.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확인
정답 ①
9번
다음은 변호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 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및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서 공판기일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 인 또는 고용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피의자에 의해 선임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신문 도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고, 자유롭게 개입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0번
다음은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검사는 증인신문 청구권을 가지나, 증거보전 청구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② 증거보전은 물론 증인신문의 청구를 받은 판사도 그 처 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검사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 는 공소제기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 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증거보전 청구와 증인신문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모두 항고로서 불복이 가능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1번
다음은 증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자를 감정증인이라고 하며, 그에 대해서는 감정이 아닌 증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문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 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고, 반대신 문권도 배제할 수 있다.
③ 사고당시 10세 남짓한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서 비록 선 서무능력자라 하여도 그 증언 내지 진술의 전후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능력이 있 다고 할 것이다.
④ 피고인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 된 것뿐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선서를 하였다면 그가 한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 사실을 인 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2번
다음은 구속에 대한 판례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확인
정답 ③
13번
다음은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 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사법경찰관(리)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 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률」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 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 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증거능 력이 부정된다.
③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④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집행과정에서 폭 행 피해를 당한 후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위 법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4번
다음은 녹음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테이 프가 원본이거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 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 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대 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한 내용이 콤팩트디스크에 다시 복 사되어 그 콤팩트디스크에 녹음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된 사안에서, 위 콤팩트디스크가 현장에서 녹음하는 데 사용된 디지털 녹음기의 녹음내용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그 콤팩트디 스크의 내용이나 이를 녹취한 녹취록의 기재는 증거능력 이 없다.
③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보이스펜 자체에 대하여 는 증거동의가 있었지만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녹음테 이프, 녹음테이프의 음질을 개선한 후 재녹음한 시디 및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을 풀어 쓴 녹취록 등에 대하여는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다면, 극히 일부의 청취가 불가 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이스펜, 녹음테이프 등에 녹 음된 대화내용과 녹취록의 기재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 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 여진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디지털 녹음기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저장된 녹음파일 원본을 컴퓨터에 복사하고 디지털 녹음기의 파 일 원본을 삭제한 뒤 다음 대화를 다시 녹음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작성한 녹음파일 사본과 해당 녹취록의 경우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 용 그대로 복사된 것으로 대화자들이 진술한 대로 녹음 된 것이 인정되고, 제반 상황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된다 면 그 녹음파일 사본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5번
다음은 전문수사자문위원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확인
정답 ②
16번
다음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확인
정답 ①
17번
다음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확인
정답 ③
18번
다음은 증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동의의 철회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허용될 수 있 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 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형사소송법 제310 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 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 전문증거가 되는 경우,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 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 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형 사소송법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9번
다음은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때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 법 관련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무단퇴정하고, 변호인도 이에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 호인의 불출석하에 증거조사를 할 경우 증거동의가 간주 된다.
③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 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 된 후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 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 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④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다는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 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 하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동의의 효력이 인정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0번
다음은 자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 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은 자백보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③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 조서가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자백에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의 자백이 기망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자백의 임의성 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