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실제로 완성된 발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명세서와 도 면에 그 발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발명의 완성여부는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예에 한정되어 판단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특정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 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 술상식에 비추어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특허법이 정한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 있어서 투여주기와 단위투여량 은 조성물인 의약물질을 구성하는 부분이 아니라 의약물 질을 인간 등에게 투여하는 방법으로서 의료행위에 불과 하거나 그 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얻어진 최종적인 물 건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발명의 구성요소로 볼 수 없다.
④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출원에 있어서 국내에 현존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현존할 뿐인 경우 명세서 제출 당시인 출원시를 기준으로 국내의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용이하 게 입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⑤ 식물발명의 경우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그 기술분야의 평 균적 기술자가 출원발명의 결과물을 재현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그 결과물인 식물이나 식 물소재를 기탁함으로써 명세서의 기재를 보충하거나 대체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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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특허요건으로서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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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번
특허법에 규정된 최고 벌금액수를 제일 많은 것부터 적은 것 까지의 순서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 ㄴ - ㄷ - ㄹ – ㅁ
② ㄴ - ㄷ - ㄱ - ㅁ – ㄹ
③ ㄴ - ㄹ - ㄷ - ㅁ - ㄱ
④ ㄹ - ㄴ - ㄱ - ㄷ – ㅁ
⑤ ㄹ - ㄴ - ㄷ - ㄱ -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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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번
특허권의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 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 었더라도 특허권자는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 하는 기간 동안 실시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체결하면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 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고,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는 특허권의 독점적ㆍ배타적 효력에 따라 제3자의 특 허발명 실시가 금지된다.
③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이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연히 그 권 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
④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5항에 의하여 특허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제3자와 사이에 특허권 실시계약을 맺고 실시료를 받은 바 있다면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합리하더라도 그 실시계약에서 정한 실시료를 기준으로 위 금액을 산정하 여야 한다.
⑤ 특허법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를 제외하고는 특허권 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도록 명 시적으로 규정하며,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자에 대하 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됨은 물론 특허권 침해가 성 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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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특허법상 특허출원 및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립대학법인은 특허출원인 및 특허에 관한 심판과 소송 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우리나라와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가 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해당 국가 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그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특허의 출원인이나 심판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변리사 1차(1교시)
③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이 2인 이상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특허출원시에 발명자 전원이 공동출원하지 아니하였 다면, 그 출원 후에 공동발명자 중 1인이 나머지 공동발 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 모두를 이 전받아 단독권리자가 되는 경우, 특허법 제44조(공동출원) 규정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지 아니한다.
④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 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⑤ 무권리자의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사이에 동일한 발명에 대한 제3자의 출원이 있는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은 제3자의 출원일보다 앞서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제3자의 출원으로 인하여 거절되지 않으며, 오히 려 제3자의 출원이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의하여 거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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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甲은 자신이 개발한 발명 A의 제품을 2019. 9. 1. 판매하였 고, 그 판매 제품에 대해 고객의 의견을 받아서 발명 A에 구 성 B를 추가한 발명의 신제품(A+B)을 2020. 5. 1. 판매하였 으며, 그 후 甲은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 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1. 특허출원(제1 항: A, 제2항: B)을 하였다.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甲의 특허출원과 그 특허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2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2,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2 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① 甲은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2019. 9. 1.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하였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② 甲은 특허법 제30조를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특허출원 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2020. 5. 1. 판매한 신제품(A+B)에 대해서만 제출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③ 乙이 자체 개발한 신제품(A+B)을 2020. 7. 1. 판매한 경 우, 甲은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④ 丙이 甲의 판매제품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한 발 명 B를 2020. 7. 1. 특허출원한 경우, 甲은 제1항에 대해 서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제2항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 을 수 없다.
⑤ 丁이 甲의 판매제품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개 발한 발명을 2020. 7. 1. 특허출원(제1항: A, 제2항: B)한 경우, 丁은 제1항 및 제2항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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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AB)의 진보성의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발명(AB)에 이를 수 있는 동기가 선행의 인용발명에 기재 된 A와 주지기술 B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 다는 유력한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을 수 있 다.
② 발명(AB)이 선행의 인용발명에 기재된 A와 주지기술 B의 결합으로부터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
③ 발명(AB)의 결합에 의하여 얻어지는 효과가 선행의 인용 발명에 기재된 A 및 주지기술 B가 가지고 있는 효과보다 더 나은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
④ 발명(AB)이 선행의 인용발명에 기재된 A와 본 특허출원 명세서의 실시예에 기재된 구성요소 B를 전제로 결합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
⑤ 발명(AB)의 구성요소 A와 B를 각각 분해하여 선행의 인 용발명에 기재된 A와 주지기술 B를 비교하지 않고, 구성 요소 A와 B를 유기적 결합에 의한 발명 전체로 대비한 결과, 발명(AB)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 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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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甲은 면역 성분 A와 해독 성분 B를 1 : 2로 배합하는 “코로 나19 항체치료제”를 개발하고, 이를 2020. 5. 1. 발간된 영 문저널에 게재하였으며, 이 영문저널에 게재된 발명을 특허법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1. 2. 1. 외국어특허출원을 하였다. 이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甲이 영어로 특허출원을 한 취지는 영어논문의 번역 및 국어명세서 작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선출원주의의 지위를 빨리 확보하기 위함이다.
② 甲이 영어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어도 영문저널에 게재되 었기 때문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 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서 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甲은 영문저널에 게재된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해야 하고 그 국 어번역문은 보정된 것으로 본다.
④ 甲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외국어특허출원은 국어번역문의 제출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⑤ 甲이 성분 A와 B의 배합에 대하여 논문과 다르게 2 : 1 로 잘못된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 그 잘못된 국어번 역문을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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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번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①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에 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 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청구범위를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해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지만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취지를 출원 인에게 통지하고 출원인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그 국제특허출원일은 도면 의 도달일로 한다.
③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지만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취지를 출원 인에게 통지하여도 출원인이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 국제특허출원인이 특허청장으로부터 특허법 제195조(보정 명령) 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그 지정기간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국제특허출원은 인정되나 실제 심사단계에 서 방식심사 위반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고 보정을 할 수 있다.
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특허출원한 경우의 수수료 납부 는 출원인의 대표자 또는 특허법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 위 능력)에 의한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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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번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따른 손해액과 배상 액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침해에 의하여 특허권자의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 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특허권 침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한 자가 그 침해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 로 추정한다.
③ 특허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 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본인이 입 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 변리사 1차(1교시) 액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특허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 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특허권자가 판매한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의 한도로 하고, 여 기서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 른 금액은 빼야 한다.
⑤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법제128조(손해배상청구 등) 제1 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 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액을 정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1번
甲이 다음과 같은 청구범위로 특허권을 받은 경우, 그 특허 권의 효력범위와 침해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 시 5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3, 5번이 정답처 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5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 리 됩니다.)
① 甲은 제1항과 제2항이 물건발명으로 그 물건을 생산ㆍ사 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에 대한 권리를 독점한다.
② 乙이 甲의 허락없이 “A의 스마트폰에서 B와 음성인식시 스템(c)으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를 실시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구성과 동일하고, 제2항은 제1항 (독립항)의 종속항이므로 제1항 및 제2항을 침해한다.
③ 乙이 甲의 허락없이 제2항의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 하는 음성인식시스템(c)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특 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침해이다.
④ 乙이 “K의 스마트폰에서 B와 C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甲의 제1항 전제부 인 “A의 스마트폰”과 다르기 때문에 침해가 성립하지 않 는 것이 원칙이다.
⑤ 제3자가 甲의 특허권을 인지하지 못하고 개발한 프로그 램(P)이 제3항 방법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인 경 우, 그 프로그램(P)의 양도의 청약은 특허법 제127조(침 해로 보는 행위)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침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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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2번
특허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허출원인은 최초 거절이유를 통지받기 전까지의 자진 보정에서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없는 구성을 추가하는 보정이 가능하다.
② 최초 거절이유를 통지받고 해당 거절이유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거절이유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없다.
③ 최초 거절이유를 해소하고자 청구항의 구성 A를 하위개 념의 구성인 “a+b”로 보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심사관 으로부터 다시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 구성 “a+b”를 “a”로 보정하고 “b”를 신설 청구항으로 보정을 할 수 있 다.
④ 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에서는 보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청구항을 신설할 수 없지만, 청구항의 구성 A에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하위개념의 구성 “a”를 직렬 부가하는 “A+a”로 보정할 수 있다.
⑤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후,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거절 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의 거절결정 이유를 해소하기 위한 도면의 보정만 가능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3번
특허 정정심판 및 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구범위 “A+B”가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면에 기재된 “B+C”를 근거로 청구 범위를 “B+C”로 정정하는 것은 청구범위의 변경에 해당 하므로 불가능하다.
② 청구항에 기재된 “온도 1,000℃”는 특허법 제136조(정정 심판) 제1항 제2호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 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명세서에 기재된 “온도 20~5 0℃”의 범위를 넘더라도 “온도 100℃”로 정정될 수 있 다.
③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 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에는 청구범위의 구성 A를 그 하위개념의 “a”로 감축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된 날까지 “청 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 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지만,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특허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 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4번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이나 등록된 통상 실시권을 가진 자가 특허법 제89조(타인의 특허발명 등 과의 관계) 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존속기간 연장등록출 원은 거절결정된다.
②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약품제조 허가를 신청하 였으나, 신청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완지시를 받은 날 부터 6개월 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일부터 3년 6개월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의 존속기간연장 기간은 3 년 6개월이다.
③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하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 료 전 6개월 후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을 할 수 없다.
④ 청구범위의 독립 청구항이 2개가 있는 경우, 그 독립항 각각 별도로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기 위하여 소요된 기 간이 각 독립항별로 2년 및 3년이 걸린 때에는 5년간 존 속기간 연장등록이 가능하다.
⑤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약품제조 허가를 받기 위 한 유효성ㆍ안전성 시험에 7년이 소요된 경우에는 그 허 가를 받는데 걸린 소요기간에 대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5번
甲은 “살균성분이 있는 물질 A”에 대한 선출원 등록 특허권 자이고, 乙은 “살균성분이 있는 물질 A와 B를 결합하여 생 성한 제초제 AB”에 대한 후출원 등록 특허권자이다. 甲과 乙의 특허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1번으 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 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변리사 1차(1교시)
① 甲은 자기의 특허발명인 물질 A가 乙의 제초제에 그대로 실시되고 있다는 이유로 乙의 특허발명을 확인대상발명 으로 하여 자기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 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의 특허발명이 甲의 특허발명과 이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질 A와 B의 유기적 결합관계에 의하여 생성 된 제초제 AB는 甲의 특허발명인 물질 A의 살균성분과 특성이 일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乙은 자기의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에 해당하여 그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였 으나 甲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甲을 상대로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허락의 심판)의 심판을 청구 한 경우, 乙의 특허발명이 甲의 특허발명과 비교하여 상 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 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乙은 자기의 특허발명이 甲의 특허발명과 이용관계에 있 는 경우 甲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 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6번
甲은 발명 A를 2018. 9. 1. 미국잡지에 게재한 후 공지예외 를 주장하여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미국특허청에 2019. 2. 1. 국제특허출원을 하였다. 지정국인 한국특허청의 국내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미국잡지에 게재한 것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공 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1항 제1호 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2018. 9. 1.부터 2년 7개월 이내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甲이 특허청장에게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출하면 서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기 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지 않 아도 된다.
③ 甲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 면(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 이에 갈음한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으나 甲이 출 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甲이 특허청장에게 서면을 제출한 경우, 한국에서의 특 허출원일은 특허청장에게 서면을 제출한 날이 아니라 국 제특허출원일인 2019. 2. 1.이다.
⑤ 甲이 특허협력조약(PCT) 제19조(1)의 규정에 따라 청구 범위를 보정하고,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때에는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1항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7번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의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누구나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으며 그 출입자가 비밀유 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장소에 특정 발명이 설치되었다 면 그 발명은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카탈로그가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 이므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 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배부, 반 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③ 박사학위 논문은 제출할 때 공지된 것이 아니라 논문심 사에 통과된 이후 인쇄되어 공공도서관 등에 입고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됨으로써 그 내용이 공지된 것으 로 본다.
④ 법원은 특허출원 후에 작성된 문건들에 기초하여 특정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것인지 여 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의 '특허출원 전'이란 개념은 외국 에서 공지된 경우에 한국시간으로 환산하는 시, 분, 초까 지도 고려한 자연시 개념이 아니라 특허출원일의 개념이 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8번
특허 및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실용신안 물품을 적법하게 양수한 자가 당해 물품을 계 속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용신안으로서 보호되는 기술적 사상과 무관한 부품의 교체는 실용신안 권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②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가 생산한 물건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특허권은 소진된다.
③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없이 실시한 자라도 자신이 실시 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 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여 입증한다면 그에 대한 과실의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④ 특허출원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 간의 마지막 날이 2019. 5. 1.(수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2019. 5. 2. 제출된 의견서는 적법한 서류로 볼 수 없어 불수리 반려되어야 한다.
⑤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 대상인 특허의 무 효가 확정되었더라도 특허의 유효성이 계약 체결의 동기 로서 표시되었고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9번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실용신안법 제11조(특허법의 준용)에 따라 준용되는 특 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1항 본문에 따 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 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 또는 심 사관은 그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동시에 계속중에 있는 경우에는 정정심판 제도의 취지상 정정심판을 특허 무효심판에 우선하여 심 리ㆍ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반드시 정정심판을 먼 저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③ 실용신안등록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는 심사관은 심판청 구 당시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면 되고 반드시 당해 실용신안등록을 심사하여 등록결정한 심사관에 한하거나 심결당시에 그 심사관의 지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민법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것이 므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그 특허권에 관한 심판사건 에 있어서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 인이 되어야 하고 그 심판절차는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 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에서 이른바 필요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다.
⑤ 자신의 발명이 타인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 한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에 있어서 그 이 유가 없는 경우, 그것을 배척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타인의 권리범위 내에 속한다고 심결하는 것은 위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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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0번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변리사 1차(1교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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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1번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① 다른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광고를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되는 볼펜
② 마약 등 거래가 금지되는 물품
③ 인터넷에서 다운로드의 형태로 판매되는 컴퓨터프로그램
④ 대리점에서 판매되는 즉석건강식품의 원재료를 보여주기 위해서 곡물마다 별도로 유리용기에 담은 상품의 견본
⑤ 종전부터 발행하여 오던, 영화ㆍ음악ㆍ연예인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월간잡지 “ROADSHOW, 로드쇼”의 독자들 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사은품으로 제공한 외국의 영화배 우들 사진을 모은 “WINK”라는 제호의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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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2번
상표법상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원인은 출원공고 후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 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 으로 경고할 수 있고, 출원인이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 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서면으로 경 고할 수 있다.
② 상표법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 제1항에 따라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 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표등록출원이 포기ㆍ취하ㆍ무효가 되거나 상표등록거 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손실보상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손실보상청구권은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다.
⑤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때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가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손실에 관한 사항은 청구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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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3번
상표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표권 침해행위는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외에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발생시킴으로써 거래질서를 혼란하게 할 우려도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죄는 특허권 침해죄와는 달리 비친고죄이다.
② 상표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으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ㆍ감정을 하여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 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 전에 자수하였을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 다.
③ 상표법상 비밀유지명령위반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표등록, 지정상 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 또 는 심결을 받은 자는 거짓행위의 죄에 해당되는데 이 죄 는 비친고죄이다.
⑤ 상표권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 긴 침해물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 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지만,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몰수하 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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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4번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ㄹ, ㅁ
④ ㄴ, ㄹ, ㅂ
⑤ ㄷ,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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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5번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
②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 표는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 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 억ㆍ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 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 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ㆍ판단하는 것이 필요하 다.
③ 결합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그 중 일부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단어의 결합으로 본래 변리사 1차(1교시) 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 로운 식별력을 형성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단어의 결 합만으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되었다고 인정되려면 선사용상표가 국내 전역에 걸쳐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알려져야 하고, 특정 인의 상표 등으로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서 개별적으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생겼는지를 판 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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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6번
상표 유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도형상표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ㆍ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우 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 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④ 도형상표들에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 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⑤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 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 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 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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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7번
상표권의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 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② 단체표장권, 업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 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업무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이 전할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④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⑤ 상표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 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존속기간의 갱 신,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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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8번
상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에 관한 이전약정에 기하여 이 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면 상표권에 관한 이전 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 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 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하여는 상표권의 존재를 알 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③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 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 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상표권은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 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 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영업 등에 실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등 구체적 피해 발생이 전제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
⑤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 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 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 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행사는 권리 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 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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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9번
상표등록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무 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 지정상품추 가등록 출원을 한 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 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 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그 상표등록 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표권의 이전으로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 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 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 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 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를 사유로 하는 취소심판은 이 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④ 상표법 제120조(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 소심판) 제1항에 따라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 의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 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 니한다.
⑤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 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 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 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심결 확정일부 터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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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0번
상표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 시 1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1, 5번이 정답처 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 리 됩니다.)
① 상표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그 사 건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 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확정심결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심결방지와 확정심결의 신뢰성확보ㆍ권 변리사 1차(1교시) 위 유지, 심판청구의 남발 방지, 확정심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에 있다.
③ 확정심결의 일사부재리는 심결당사자, 그 승계인뿐만 아 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대세적 효력이 있다.
④ 대법원은 동일 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 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 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다고 판시하였다.
⑤ 대법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시점 을 '심결시'에서 '심판청구시'로 변경하였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1번
디자인등록출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 로 디자인보호법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1회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 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보호법 제47조(절 차의 보정)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않아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 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보호법 제22조(절차의 중 단)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 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각하하여 야 한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디자인보호법 제23조(중단된 절 차의 수계)에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 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하며, 수 계명령을 받은 자가 이 기간에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 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2번
비밀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의 다음날부 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 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 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 여 청구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 을 청구할 수 있으며, 디자인보호법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특 허청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그 디자인을 비 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 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한 비밀청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비밀디자인을 열람청구 하여 해당 비밀디자인을 열람하게 된 경우에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는 경우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⑤ 비밀디자인으로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 시권자는 그 디자인에 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하지 않더라도 권리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3번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③
34번
디자인보호법상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에는 그 등록디자인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있다.
② 심판의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그 참가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③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 중 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심 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⑤ 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 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5번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이 거절결정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정보제공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변리사 1차(1교시)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②
36번
디자인등록 심판 및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5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 시 4,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5번 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디자인보호법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위반된 경우에 한 벌 의 물품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한벌 물품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②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 같은 디자인권에 대하여 디자 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 는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보호법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 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 다.
⑤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7번
디자인보호법상 관련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본디자인의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 품이어야 한다.
② 관련디자인의 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관련디자인 의 디자인등록출원 여부를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③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이나 선출 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뿐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요건을 만족하여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④ 무효심판 계류 중인 등록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한 관 련디자인등록출원이 관련디자인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심사를 보류한다.
⑤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관련디자인등록 출원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8번
디자인등록출원 분할 및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 가 도달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 록출원을 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 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 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④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 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 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없다.
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을 출원한 자는 한 벌 물품 디자인 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각각의 구성 물품을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9번
디자인에 관한 판결의 내용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ㆍ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 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ㆍ관찰하여 특허청 심사관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②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 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디자인 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디자인권자의 그러한 청 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에 그 당 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디자인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없다.
③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에 따라 창작수 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 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 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④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과 도면의 기재사항ㆍ사진 ㆍ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므 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보호범위 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동일한 형태와 모양의 물품을 반 복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출 필요는 없다.
⑤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에서 말하는 '물품'이 디자인등 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 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 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⑤
40번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에 따른 국제출 원에 있어서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영어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국제출원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에 필요한 대체서류의 제출을 명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후에 대체서류를 제출 한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 또는 제출인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국제출원서 및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데, 이때 국제출원서에는 사진을 포함하여 도면을 첨부 하여야 하지만, 헤이그협정 제5조(국제출원의 내용)에 따 변리사 1차(1교시) 른 수수료의 납부방법까지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헤이그협정 제5 조(국제출원의 내용)에 따른 공개연기신청을 하려는 경우 에는 국제출원서에 도면을 대신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서가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에 적 어 관계 서류와 함께 헤이그협정 제1조(약어적 표현)에 따른 국제사무국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의 원본을 특 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한 자에게 보내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송달 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 을 명하여야 하고,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하 여야 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