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미국에서 2009년 2월 10일 특허출원한 발명 A를 2009 년 12월 1일 우리나라에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특허출원하였고, 현 재 국내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乙은 2009년 1월 5 일에 간행된 저명한 학술잡지에 甲의 발명 A와 동일한 발명 을 발표하였고, 2009년 6월 10일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증명서를 첨부하 여 발명 A를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甲과 乙은 각각 독자적으로 발명 A를 발명한 것 으로 본다)
① 甲은 적법하게 조약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을 하였으 므로 乙의 국내출원 여부와 상관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 다.
② 甲의 국내출원은 乙의 국내출원보다 출원일이 늦기 때문 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乙의 국내출원은 출원시 공지예외주장을 수반하고 있어 출원일이 소급되므로 甲의 미국출원 여부와 상관없이 특 허를 받을 수 있다.
④ 乙의 국내출원은 적법한 공지예외주장에도 불구하고 甲의 미국출원보다 출원일이 늦어, 미국에서의 발명 A의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 다.
⑤ 甲과 乙의 국내출원은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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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번
특허요건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의사 또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자의 행위가 아니라 할지 라도 메스 등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인간을 수술하거나 의 약품을 사용하여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은 의료행위에 해 당하므로,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인체를 처치하는 방법이 치료효과와 미용효과와 같은 비 치료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 치료효과와 비치 료효과를 구별 및 분리할 수 없는 처치방법은 치료방법으 로 간주되므로,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인간으로부터 채취된 혈액, 피부, 세포, 종양, 조직 등을 처리하는 방법이 의료행위와는 분리 가능한 별개의 단계 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발명이므로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 인간을 수술 및 치료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인간 이외의 동물에만 한정된다는 사실이 특허청구범위에 명시되어 있으면 산업 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인정된다.
⑤ 특허청구범위에 의료행위를 적어도 하나의 단계 또는 불 가분의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방법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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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특허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법상 기간에는 법정기간과 지정기간이 있으며, 법정 기간에는 분할출원기간, 변경출원기간, 절차의 보정기간 등이 있다.
② 국내우선권주장에 있어서 선출원의 취하 간주일, 특허권 존속기간의 만료일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그 다음날로 연장되지 않는다.
③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전자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특허청장이 사전에 공지 하지 않은 전산장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기간은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로 만료한다.
④ 특허청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법정기간 중 특허거절결정에 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은 1 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교통이 불편 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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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특허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출원일 전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는 그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 안에서 당해 특 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행정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받은 사항의 시 정을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재정에 의 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를 지 급하여야 한다.
③ 특허발명의 실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 수요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이 출원일부터 4년이 지난 것이어야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청구할 수 있 다.
④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의 자동차 생산라인에 설치되어 있던 자동화장치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농약관리법에 따른 제초제의 등록을 위한 시험의 목적으 로 제초제를 사용하는 행위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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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5번
특허거절결정 및 이에 대한 불복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다수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있어서 단지 하나의 청 구항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그 특허출원 전체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특허법 제36조(선출원)를 이유로 하는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제기하지 않아 거절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선 출원된 등록권리가 무권리자의 출원임을 이유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으로 그 거절결정에 대하 여 다툴 수 없다.
③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청구하여야 하며, 일부 공유 자가 누락된 경우 심판청구기간 이내에는 청구인을 추가 하는 보정이 가능하나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청구인 을 추가하는 보정은 심판청구서의 요지변경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④ 특허거절결정의 이유 중에 심사관이 통지하지 않은 거절 이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허거절결정에 대 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유가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와 같은 사유만으로 심결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⑤ 특허거절결정 후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 의 심사단계에서 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는 거절결정불 복심판에서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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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甲과 乙은 2008년 5월 1일 공동으로 A를 발명하여 2009년 4월 1일 발명 A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출원 X를 하였으나, 출원 후 乙은 자신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甲의 동의 없이 2009년 6월 1일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丙은 미공개 상태인 발명 A를 현저하게 개량시킨 발명 A′을 단독으로 완 성하였고, 특허출원 X를 선출원으로 하여 국내우선권주장을 하면서 2010년 3월 2일 발명 A와 발명 A′에 대해서 단독으 로 특허출원 Y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발명 A에 비하여 발명 A′은 진보성이 인정되며, 설문에서 제시된 사항 외의 다른 거절이유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① 甲과 乙이 공동출원한 특허출원 X는 丙의 특허출원 Y의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으로서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 간주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변리사 1차(1교시) 없다.
② 乙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특허출원 후에 丙 에게 승계되었으므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 그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丙이 출원한 특허출원 Y는 무권리자의 출원일뿐만 아니라 선출원주의 규정에 위배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④ 발명 A′은 발명 A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특허출 원 Y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⑤ 丙의 특허출원 Y 중 발명 A에 관한 특허요건 판단시점은 2009년 4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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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특허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재외자로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 지는 특허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 을 수 있다.
② 특허절차가 천재ㆍ지변을 이유로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 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위 불능사유가 소멸되어 절차의 진행이 속행되면 잔여기간이 진행된다.
③ 당사자의 사망으로 특허절차가 중단되어 수계신청을 할 때에는 사망 당사자의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④ 특허절차의 진행 중 당사자인 법인이 해산된 경우는 당해 특허절차가 중단된다.
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족회의 동의 없이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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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번
특허청구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 이 1 또는 2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 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②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요소를 분해한 후 각각에 대하여 진보성 여부를 판단한다.
③ 특허출원절차에서 심사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기술내용 확정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 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④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출원발명의 기술적 구 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기술내용을 확정한다.
⑤ 특허청구범위가 기능적 표현을 포함하는 경우에 심사관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 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렇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제4항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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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甲은 진통효과가 뛰어난 신규한 화합물 A를 발명하였고, 특 허청구범위에 화합물 A와 이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을 각각 기재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을 하였다. 이후 甲 은 약사법에 따른 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활성 및 안전 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3년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여 화합물 A를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정제의 제조 및 판매 허가를 받았다. 이후 甲은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캡슐제에 대한 임상 시험을 6개월간 추가로 실시하여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캡슐제의 제조 및 판매 허가를 추가로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정제의 제조 및 판매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때 또는 특허권 존속기간의 만료 전 6월 이후에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② 특허권자인 甲만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③ 甲의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은 최초로 제조 및 판매 허 가를 받은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정제와 관 련된 임상시험 기간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④ 甲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여 부결정등본 송달 전까지 또는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가 있은 후에는 당해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연장대상특허청구범위 및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 호의 표시를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⑤ 甲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특허권의 효 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관 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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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특허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특허출원의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인만 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기간은 특허출원일부터 5년이고, 국제특허출원 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번역문을 제출한 날부터 5년 이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분할출원,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원출원 또는 선출원의 절차를 승계하므로 새로이 심사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
④ 출원공개 후에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특허공보에 그 취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⑤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어번역문 제출 및 수수료 납 부 후에는 특허협력조약(PCT) 제2조(정의)에 의한 우선 일부터 2년 7월 전이라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지만, 국 제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는 우선일부터 2년 7월이 경과된 후가 아니면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1번
특허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원칙적으로 분할출원 및 변경출원에 대해서도 특허청구 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명세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명세서를 출원서에 첨부한 특허출원인이 출원일(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까지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는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당 해 출원은 그 기한이 되는 날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 특허출원인은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제출된 때에 한하여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청구범 위가 기재되지 않은 명세서가 첨부된 출원에 대하여 심 사청구가 된 경우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심사청 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선출원을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로 하여 특허출원하면서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로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로 특허출원된 것에 대하여, 그 출원일(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최 선일)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심사청구가 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출원 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 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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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2번
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 은? 변리사 1차(1교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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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3번
특허법상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착오로 발명자 중 일부의 기 재를 누락하거나 잘못기재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특허여 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필요에 따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지만, 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여부결정 후에도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② 등록된 특허발명에 대하여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이라는 사유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에 대한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정 당한 권리자가 출원을 하였더라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일이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날로 소급된다.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④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출원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는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특허출원 후의 양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를 제외하고는 출원인변경신 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 지지 아니한 사유로 거절 결정된 경우에, 거절결정이 확 정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한 특허 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로 소급적용을 받지 아 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4번
실용신안등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특허법에서와 같은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가 없다.
② 실용신안법에서의 간접침해는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 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경우에 적용된다.
③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 또는 2 이 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 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 (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하 며, 특허청장은 기준일까지 도면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⑤ 특허출원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실용신안등록 출원으로 변경한 경우에 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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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5번
특허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선행발명이 기술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 고,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그 기술 내용을 파 악할 수 있더라도, 진보성 판단을 위한 대비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특허출원된 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발행된 연구보고서 및 논문, 카탈로그가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발행일로 부터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 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 판단의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발명의 내용이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 담하는 특정인에게 배포된 기술이전 교육용 자료에 게재 된 사실만으로는 공지된 것이라 할 수 없다.
④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제1항의 “특허출원 전”의 의미 는 발명의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시점이 특허출원 전이 라는 의미이지 그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사실을 인정하 기 위한 증거가 특허출원 전에 작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므로, 법원은 특허출원 후에 작성된 문건들에 기 초하여 어떤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 실시 된 것인지를 인정할 수 있다.
⑤ 특허출원된 발명이 공지ㆍ공용의 기존 기술을 결합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결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 면 진보성이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6번
甲은 프린터에 관한 발명을 하여 2010년 2월 15일 특허출 원한 후 이를 제작ㆍ판매하면서, 사용수명이 다 되면 교체 해주어야 하는 프린터의 핵심부품으로 甲의 프린터에만 사 용될 수 있는 카트리지를 별도로 독자 판매하였다. 그런데 경쟁업자인 乙이 甲의 허락 없이 甲의 프린터의 소모품인 카트리지를 제작ㆍ판매하기 시작하였고, 甲은 이에 대한 조 치를 취하고자 한다. 甲이 특허등록 전ㆍ후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결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은 특허권을 조기에 획득하여 乙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출원공개 전이라도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중 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甲은 특허등록 전이라도 乙에게 출원공개 후 경고를 하 여 보상금청구권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를 특허권 설정 등록 후 행사할 수 있다.
③ 甲은 특허등록 후 乙에게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은 특허등록 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乙로부터 손해배 상을 받을 수 있다.
⑤ 甲은 특허등록 후 乙을 특허권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 며, 乙의 행위는 침해죄에 해당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7번
미생물 기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 변리사 1차(1교시) 는 자는 그 미생물을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기탁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고 특허출원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제특허출원이 우선권주장의 기초로 된 경우, 미생물이 국제출원일 이전에 국제기탁기관에 기탁되고 그 수탁번 호가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중에 기재되어 있어야 우선 권의 효과를 향유할 수 있다.
③ 미생물 기탁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출원 당시에 기탁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 다.
④ 미생물의 기탁이 필요한 출원에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 된 명세서에 수탁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던 것을 보정 에 의하여 새로이 기재하는 것은 신규사항의 추가가 아 니다.
⑤ 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시험 또는 연구를 위 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탁된 미생물 시료 를 분양받을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8번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발명 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다르게 특정된 경우, 심판청구인은 요지변경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실시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의 특허권을 인정하고 그 특허권에 위반되는 행위 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자는 소극적 권리범 위확인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 다고 볼 수 있다.
③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 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 는 공지ㆍ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한 기술과 유기적으 로 결합된 것이라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 중 일부를 특허권의 권리범 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사정이 보이는 경우에 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 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 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당사자의 동일한 확인대상발명에 관 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9번
특허법상 무효심판 및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무효심판 진행 중에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무효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
② 정정심판은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특허료 미납 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무효심판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가 두 개의 독립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각 청구항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제1항이 무효라고 하여 제2항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④ 무효심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 일 후 3월 이내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청 구할 수 있다.
⑤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는 별도로 정정심판 을 청구할 수 없고,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만 할 수 있 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0번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사무국 및 출원인에게 국 제조사보고서를 송부한 날부터 2월의 기간 또는 우선일 부터 16월 중 늦게 만료되는 기간 내에 국제사무국에 보 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때 국제출원의 명세서에 대하 여 1회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다.
②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국제조사보고 서를 받은 후에 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을 하고 원문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할 때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청구 의 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청구의 범위, 명세서 및 도면을 횟수에 관계없이 보정하여 그 보정서를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보정범위는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④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34조(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의 절차) (2)(b)에 따라 국 제특허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 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을 특 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제특허출원을 국내단계에서 보정하려는 출원인이 수수 료를 납부하고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였더라도 기준일(기 준일이 출원심사청구일인 경우에는 출원심사를 청구한 때)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보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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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1번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또는 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등록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는 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이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 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 하고 있는지 여부 및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 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②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 성이 없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비록 그 물품에 상 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표시된 상표 이 외의 다른 문자나 도형 등에 의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상 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 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상표권자 등이 완구에 대하여 관련 행정법규에서 규정하 는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해 완구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 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거나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등록상표가 그 완구 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④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품목별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라도 이 를 선전ㆍ광고하거나 지정상품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 은 정당한 상표사용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
⑤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의 요건과 관련하여 판단 할 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도 상표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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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2번
상표법상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변리사 1차(1교시)
① 상표권을 분할하여 이전하면서 유사한 지정상품 중 일부 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②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가 된 경우(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사용에 의한 식별 력'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③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 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에 의한 경우
④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하면서 유사한 지정상품 중 일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⑤ 업무표장등록출원을 양도하면서 해당 업무는 함께 양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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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3번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WTO/TRIPs)상 상표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원국은 상표의 실제 사용을 등록출원의 요건(condition for filing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으로 할 수 있 다.
② 회원국은 등록요건(condition of registration)으로서 표지 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3자가 등록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 는 유사한 표지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에 상업상 사용하여 혼동 가능성을 초래하는 경우, 등록 상표권자는 배타적인 사용금지청구권을 가진다.
④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 는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출원일부터 3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도했던 사용 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출원이 거절되 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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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4번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의3호에 규정된 “저명한 국제기 관”이라 함은 국제연합(UN) 및 산하기구와 EUㆍNATOㆍ OPEC와 같은 지역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 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 간의 단체를 말한다.
②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의2호에 규정된 “「공업소유권 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체약국의 국기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본 호에서 나열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승인한 국가만을 의미한다.
③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의3호에 규정된 “국제적십자, 국 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ㆍ약칭ㆍ표 장”이라도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④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의5호에 규정된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행정기관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ㆍ공 공조합ㆍ공법상의 영조물법인과 그 대표기관 및 산하기 관을 포함한다.
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1의5호에 규정된 “감독 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라 함은 상품 등의 규격 ㆍ품질 등을 통제ㆍ증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또는 외국 의 국가 자체가 채택한 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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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5번
상표법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 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상표의 지 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 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③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으로 구성된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자신의 저명한 필명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 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상표 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 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에 있어서 그 입체적 형상 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 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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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6번
상표법상 국내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출원공고 후라도 상표법 소정의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 우, 심사관은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상표등록이의 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 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출원상표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그와 유사하다는 인용상 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심 사관은 그 심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 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면 심사관은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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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7번
상표법상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출원의 승계는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상표법 제16조(출원의 요지변경)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보정은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 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③ 상표법 제18조(출원의 분할)에 따른 출원의 분할 및 상 표법 제19조(출원의 변경)에 따른 출원의 변경은 허용되 지 아니한다.
④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다른 상표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 다.
⑤ 심사관은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사 무국을 통하여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 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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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8번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또는 그와 유사한 상 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의 경우, 당해 지리적표시의 정당한 사용자는 그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 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 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 해한 것으로 본다. 변리사 1차(1교시)
③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 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 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2 이 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 를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지리적 표시 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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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9번
상표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상표권의 권리범 위 확인심판은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②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청구인은 그 대상으로 삼은 지정상품에 관한 취소심판청구 전부를 취 하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일부 지정상품만을 분리하여 취하할 수 있다.
③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 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이 름으로 심판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④ 상표등록취소심결의 효과는 심결시부터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⑤ 심판장은 무효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 해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 기타 상표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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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0번
상표법상 상표권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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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1번
디자인의 등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디자인 등록출원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며, 언급한 경우 이외에는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출원의 분할이나 보정이 없는 것으로 한 다)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공표된 경우, 그 디자인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공표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는 디자인등록출원하여 디자인보호법 제8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 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 국내 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 경우, 그 디 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③ 일반인이 관람하는 미술품 전시회에 전시된 그림과 동일 한 형태의 벽지에 관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된 경 우, 그 벽지의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연히 실 시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④ 디자인학 교수가 스스로 창작한 디자인의 견본을 가지고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한 후 디자인등록출원한 경 우, 그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⑤ 전사지로 전사한 모양을 표면에 표현한 찻잔이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후 그 찻잔의 표면에 전사한 모양과 동 일한 모양의 전사지가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그 전사 지의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 재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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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2번
유사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디자인권자는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받은 디자인의 보호범 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에도 분리하여 이전할 수 없 다.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해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유사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이 자기의 2 이상의 등록디자인에만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 록을 받을 수 없다.
⑤ 선출원된 자기의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 인보호법 제16조(선출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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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3번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 벌의 끽연용구 세트를 구성하는 라이터, 담배함 및 재떨이의 디자인에 채색된 색채만이 무모양 일색으로 통 일되어 있는 경우, 그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인정된 다.
②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 전에 공 지된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9조(출 원의 분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한 벌 물품의 디자 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 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다.
③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며, 당 해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 는 때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한 벌 물품의 구분의 어느 것에 속하지 아니하여 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④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그 한 벌의 물품 을 구성하는 물품 중 하나의 물품의 디자인이 당해 디자 인등록출원 전의 타인의 선출원에 관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될 수 있다.
⑤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그 한 벌의 물품 변리사 1차(1교시) 을 구성하는 물품 중 하나의 물품의 디자인이 타인의 업 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 인에 해당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6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거절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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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4번
비밀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록디자인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 으로 지정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출원 전에 스스로 제조ㆍ판매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 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가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때 사 전경고를 위하여 제시하여야 하는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 은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일, 디자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이다.
④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가 전용실시 권의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비 밀로 할 것으로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공보발행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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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5번
디자인보호법 제6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국기ㆍ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단은 디자인등록 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한다.
②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을 구성하는 일부에 선량한 풍 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 포 함된 경우, 당해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 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단에 있어서, 혼동은 형태의 유사성에 의한 물품 상호간의 혼동을 말한다.
④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 하여진 형상으로 된 것이어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 는 경우가 있다.
⑤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 인은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의 유무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6번
디자인권 또는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디자인권에 대하여 등록한 통상실시권자는 그 통상실시 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 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청구에 대신하여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침해의 예방 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공의 이익을 위해 등록디자인의 실시가 필요하여 디자 인권자와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 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디 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전용실시권자 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것이 인정된 때에는 전 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전용실시 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가 그 디자인권의 존재를 알지 못 한 경우 당해 디자인권자는 그 침해자의 과실을 입증해 야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7번
디자인보호법상 이용ㆍ저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디자인권자인 甲의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乙의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경우, 甲은 乙 의 허락 없이 자기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또 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디자인권자인 甲의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乙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면 甲은 乙의 허락 없이 자기의 등 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③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인 甲은 당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乙의 등록디자인을 이용하게 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않 거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디자인권자인 甲은 자기의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 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乙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 乙의 허락 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 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⑤ 디자인권자인 甲의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甲과 乙의 공유인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경우, 甲은 乙의 허락 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 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8번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색채는 디자인의 대 상이 되는 물품의 전부가 투명한 경우가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 그 물품의 사용목적ㆍ사용방법ㆍ재질 또는 크기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입체를 표현하는 도면은 사 시도와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 중 일부의 도면을 생략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④ 물품의 일부분의 도시를 생략하여도 디자인을 명백히 알 수 있다면 그 일부분의 도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백색과 흑색으로 표현되는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채색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9번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 및 요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도면에 대한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이를 이 유로 당해 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 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도면에 대한 보정 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여 심사관에 의해 결정각하된 경우, 그 보정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자 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도면에 대한 보정에 대해 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 결정등본 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 기 전까지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변리사 1차(1교시)
④ 디자인등록출원서상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 칭이 동일물품 이외의 물품으로 보정되는 것이 요지변경 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 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도면에 대해 보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0번
디자인보호법 제16조(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며, 언급 한 경우 이외에는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 고,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또한 출원의 분할이나 보정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① 甲의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과 그 한 벌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중 하나의 물품의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에 관한 乙의 디자인등록출 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경우 乙은 ⓐ에 대하여 디자인등 록을 받기 위하여 甲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포기한 것으로 보는 디자인등록출원 은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③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동 일한 때에는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주의의 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다.
④ 형틀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과 형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간에는 디자인보호법상 선 출원주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같은 날에 출원된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2 이 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출원인 간의 협의불성립으로 인 하여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출원에 관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후출원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상 선출원주의의 규정이 적용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