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의 상고 심 계속 중 그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 의 특허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그 특허발 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한 원심판결 에는 민사소송법상 판결에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 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 분에 의하여 바뀐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② 특허심판단계에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주장을 심결취 소소송단계에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금반언 또는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③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가 아닌 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사항을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항으로 주장ㆍ입증할 수 있다.
④ 특허발명을 무효로 한다는 주문의 심결을 취소한 판결의 확정 후에 다시 특허심판원에서 심리가 행해지는 취소확 정판결에 따른 심판사건에서, 취소된 심결에서 채택한 무 효사유와 다른 무효사유로 당해 특허발명을 무효로 한다 는 주문의 심결을 다시 하는 것은 취소확정판결의 기속력 에 저촉된다.
⑤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심결에서 판단의 대상이 된 특허 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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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청장의 보완 명령에 따라 출원인 이 그 보완 명령에 관계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 서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② 국제특허출원서에 당해 출원한 발명의 보호가 요구되는 「특허협력조약」의 체약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③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가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 되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④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⑤ 발명의 명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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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번
甲이 A라는 발명을 하고 이를 특허출원전에 학회에서 서면으 로 발표한 후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 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받으면서 발표일부터 5개월만 에 한국과 일본에 각각 출원하였다(한국과 일본에서 신규성 의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는 모두 이행하였고, 발명 A는 다른 특허요건은 모두 만족함). 한편, 경쟁관계에 있는 乙은 甲의 발명 사실을 모른 채 甲보다는 늦게 A를 발명하여, 甲 보다 3개월 먼저 발명 A에 대하여 한국에 출원하였고, 그로 부터 1개월 내에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미 국, 중국, 일본을 지정국으로 하여 국제특허출원을 하였으나,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만 번역문을 제출하였다. 이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일본특허법에도 동법 제 30조(발명의 신규성의 상실의 예외)및 제184조의4(국제특허 출원의 번역문) 규정이 있음]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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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번
특허발명의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 상속,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 니한다.
② 심사관은 재정을 함에 있어서 매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 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특허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발명진흥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또는 질 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실시이기 때문에 정부는 특허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⑤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된 의약품 전량을 수입국에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재정을 해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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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5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기업이 미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국제특허출원하고 한국특허청을 지정국으로 출원한 경우, 한국 출원일은 수 리관청인 미국특허청이 국제출원일로 인정한 날로 본다.
② 국제특허출원을 하면 국제조사는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것 이지만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 는 임의사항이다.
③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서 명세서 등을 보정하는 경우나 국제출원일에 외국어로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 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특허출원으로 변경출 원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 국어번역문 제출 및 기준 일 경과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④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 국제출원일에 제 출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 항 및 도면중의 설명부분으로서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번역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제출원일에 제 출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도면 중의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국제출원일 부터 4개월 이내 그 국제출원에 청구의 범위가 제출되지 않았음이 발견된 경우에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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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원국은 회원국 영토내에서의 발명의 상업적 이용의 금 지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포함, 필요한 경우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을 보호하거나, 또는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동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회원국의 법률이 정부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제3자에 의한 사용을 포함하여 권리자의 승인 없이 특허대상의 다 른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의 범위 및 기간은 동 사용이 승인된 목적에 한정되며, 생명공학 기술의 경우에 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 또는 사법 혹은 행정절차의 결 과 반경쟁적이라고 판정된 관행을 교정하는 것에 한정된 다.
③ 회원국은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요법 변리사 1차(1교시) 및 외과적 방법(diagnostic, therapeutic and surgical methods)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회원국의 법률이 정부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제3자에 의한 사용을 포함하여 권리자의 승인 없이 특허대상의 다 른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은 비배타적이어야 한 다.
⑤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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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 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심판청구 대상 의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 할 필요는 없으므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 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②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 체적인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 발명으로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에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 술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으로 특정한 그 확인대상발명이 다.
③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물건)'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 그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전 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것 은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 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있어서 특허권자(심판청 구인)가 확인심판대상으로 특정한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심판청구인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부 적법하므로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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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번
특허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효심판 계류 중 정정청구의 기간 내에 특허권자가 1차 정정청구를 한 후, 청구인이 새롭게 제출한 무효증거에 대응하여 특허권자가 2차 정정청구를 한 경우, 심판관은 2차 정정청구가 1차 정정청구와 비교하여 요지변경이 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만약 요지변경이 된 것이라면 1 차 정정청구를 심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②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적법한 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판관은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거절 이유에 관한 의견서 제출기회를 출원인에게 주어야 한다.
③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청구항 제1항, 제2항, 제3항 으로 이루어져 있고, 청구항 제1항은 독립항, 청구항 제2 항은 제1항의 종속항, 청구항 제3항은 제2항의 종속항인 경우, 위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3항에 대해서만 무효심판 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④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 당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위 정정심판 청구는 각하된다.
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는 그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고, 위 기간은 청구 또는 직권 으로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교 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횟수 및 기간 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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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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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0번
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3항 제1호에 따른 보 정 중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의해 새로운 거절이유 가 발생하는 경우에 심사관은 보정각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② 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 가 있는 경우에 그 청구 전에 한 보정이 부적법한 경우 에는 보정각하하여야 한다.
③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를 수반하는 특 허출원에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부터 1년 3개 월이 되는 날 후에 제3자의 심사청구가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출원인이 받은 경우에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 는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한 까지 보정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 제3자가 심사청구를 한 후 출원인의 보정에 의해 특허청 구범위의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한 청구 항에 대하여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정명령 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심사청구료를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 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전에 한 보정이 거절결정불복심 판 청구 후에 부적법한 보정임을 심판관이 발견한 경우 에 심판관은 보정각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변리사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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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번
특허권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특허권자의 금지청구권에 관한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한 경우에, 특허권자 는 소멸된 특허발명에 터잡아 특허침해금지 및 특허침해 제품의 폐기를 주장할 수 없다.
② 특허권의 침해를 판단하는데 있어 그 보호범위는 특허청 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지, 발 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을 참작하거나 보충하 여 보호범위를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특허침해가 있은 후에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정정심결의 확정 전ㆍ후로 특허청구범위 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더라도 정정심결 이전에 있은 침 해행위에 대해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를 적용할 수 없다.
④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 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집행채권자의 과실이 추 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는 집행채권자의 과실을 입증 하여야 한다.
⑤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 건인 경우에도,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 여 특허가 된 경우에는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 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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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2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발명(1)의 청구항 제1항은 독립항이고, 특허발명(1) 의 청구항 제2항은 청구항 제1항의 종속항이다.
② 특허발명(1)의 청구항 제3항은 특허법 시행령 제5조(특 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의 규정에 위배된다.
③ 특허발명(1)의 청구항 제7항은 특허법 시행령 제5조(특 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의 규정에 위배된다.
④ 확인대상발명(1)은 특허발명(2)의 청구항 제1항의 권리범 위에 속하므로, 당연히 특허발명(2)의 청구항 제2항의 권 리범위에도 속한다.
⑤ 확인대상발명(2)는 특허발명(3)의 청구항 제1항의 권리범 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특허발명(3)의 청구항 제2항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3번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 농약관 리법에 따라 등록해야하는 농약 또는 원제, 인간 유전자 관련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 규정에 의한 허 가 등을 위해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 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해당 발명을 실시할 수 없 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내에서 특허권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허가 등을 받은 날 부터 3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하지만, 특허권의 존속기간 의 만료 전 6월 이후에도 할 수 있다.
③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연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해 특허청이 특허권존속기간을 연장한다는 심사가 확정된 때부터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특허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 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 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인 경우에 출원일부터 4년을 기산할 때에는 무권리자가 출원한 날을 특허출원일로 본다.
⑤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특허권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 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4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 함)
①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 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두 개의 등록 고안에 있어서 선등록 실용신안권 자는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 확 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③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 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이 미흡하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
④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 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 명으로 특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두 개의 실용신안권에 있어서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는 선 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양 고안의 내용이 서로 다 르다고 주장하면서 후등록된 실용신안권이 선등록 된 실 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청구하는 권리 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변리사 1차(1교시)
정답 확인
정답 ⑤
15번
특허법상 비밀유지명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 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비밀유지명령에 대한 법원의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 다.
③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일정한 경우에 법원의 비밀유 지명령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지만,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④ 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을 제외하고 비밀유지 명령이 내려진 소송에 관한 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청구 가 있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그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당사자에 게 알려야 한다.
⑤ 법원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자가 그 영업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 니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6번
기능식 청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기능식 청구항은 청구항이 기능적으로 기재된 사정이 있 으므로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이루어진 특허청구범위의 기술내용을 파악하는 경우에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 의 기술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 속항의 기술구성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오는 특정 의 실시예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특허청구범위가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 을 포함하는 경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특허청구범위 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 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적 법하다.
③ '약액을 항상 일정량씩 공급하거나 필요에 따라 일시에 투여하는 기능'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떠한 구조와 작용 원리에 의하여 그와 같은 기능이 수행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불명확한 기재에 해당한 다.
④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구조ㆍ방법ㆍ기능ㆍ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기능식 청구항은 종래 판결에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었 고, 현행 특허법상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발명의 기 능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7번
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②
18번
특허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해관계인은 특허권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특허료를 납 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납부해야 할 자가 현재 이익 을 받은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가 6개월의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특허법 제79조 (특허료)에 따라 납부된 특허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만료 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③ 특허권자가 6개월의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의 일부 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심사관은 특허료의 보전명령을 내려야 하며,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④ 특허권자가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 아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79조(특허료)에 의한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 할 수 있다.
⑤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추가납부기 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가 사후에 납부하여 특허권이 회복된 경우에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변리사 1차(1교시)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다른 사람이 특허발명을 실 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9번
선택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선택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발명 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 재하면 족하고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 험자료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②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 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 어야 하고, 이에는 선행발명을 기재한 선행문헌에 선택 발명에 대한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하는 경우 외에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문헌의 기재내용과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선택발명으로서 진보성이 있다고 하려면 선택발명에 포 함되는 여러 개의 하위개념들 중 하나 이상의 하위개념 이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이질의 효과 또는 양적으로 현저히 우수한 동질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④ 선택발명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효과 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출원일 이후에 출원인이 구체적인 비교실험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면 된다.
⑤ 선택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나타내는 현저한 효과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이질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양적으로 현저히 우수한 동 질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기재가 있어 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0번
특허요건의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진보성 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이 경우 특허권침해소송 담당 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판 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적 구성이 발명자의 발명과 상이하 게 되었더라도, 그 변경으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 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된다.
③ 우리나라 국민이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에게 특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인 A국에 특허출 원한 후에 동일한 발명을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하여 적법 하게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산업상 이 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A국에 특허를 출원한 날을 우리 나라에 특허출원한 날로 보아 판단한다.
④ 물건의 청구항에 있어 하나 이상의 구성이 그것을 제조 하는 방법이나 수단으로 표현된 제법한정 물건발명의 경 우에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 밖에 없 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과 제조방법을 함께 고려하여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 여야 한다.
⑤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 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 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 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 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 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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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1번
상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표권자가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 에는 그 범위 안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지만, 금 지청구권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행사할 수 있다.
②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국내 또는 외 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 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자백이 인정된다.
③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국내에서 출원된 상 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그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은 상표등록거절이유 및 상표등록무효사유 에 해당한다.
④ 등록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인 '미술관경영업'의 서비스 내용에 속하는 미술품전시 서비스의 제공시 그 수요자인 관람객의 이용에 제공되는 물건인 방명록에 표시되고 국 내에서 사용된 것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불사용 으로 인한 취소심판)에 있어서 그 등록서비스표의 정당 한 사용에 해당한다.
⑤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 래통념상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 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도메인이름의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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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2번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및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 이를 분할하여 상 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전용사용권자도 할 수 있다.
③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 된 경우,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 상표권은 갱신되기 전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종료하였을 때 소멸한다.
④ 상표등록원부에 고유상표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표권자 중 일부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포기의사를 표시하더 라도 그 포기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공유자 들만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경우에 그 등록상 표는 갱신등록된다.
⑤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내에서의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 까지이며,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도 상표권의 존 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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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3번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서적과 같이 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 는 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 로 인식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성질표시 상표)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다.
②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상품의 보통명칭인 상표)의 경우에는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지만, 상 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등), 제5호 (흔한 성 또는 명칭) 및 제6호(간단하고 흔한 표장)의 경 우에는 성질상 반드시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변리사 1차(1교시)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4호(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에서 규정하는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 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라 함은 산지를 그 지역의 문자로 표시한 것 뿐만 아니라 한글 기타 그의 번역 및 음역을 포함한다.
④ 상표등록출원상표가 'A+B'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고, 그 구성 중 'A'는 지정상품의 품질표시이고, 'B'는 간단 하고 흔한 표장이어서 각각 식별력이 없고 그 결합에 의 해서도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상 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 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식별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 다.
⑤ 서비스의 제공에 특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서비스표등록출 원하는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공공의 질서 또 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 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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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4번
소리ㆍ냄새상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품의 특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맥주병의 병뚜껑 따는 소 리 또는 타이어의 고무향처럼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소리ㆍ냄새상표는 등 록받을 수 없다.
② 소리ㆍ냄새상표출원이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상표등 록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③ 소리ㆍ냄새상표에 있어서 선등록상표와의 동일ㆍ유사 판 단은 시각적 표현을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비교하여 판단 한다.
④ 심사관은 소리ㆍ냄새상표가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 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법 제2조(정의) 제 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상표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소리ㆍ냄새 등은 그 출원서에 첨부된 소리파일 또는 냄 새견본을 기준으로 요지 변경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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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5번
甲은 A라는 표장을 가방 및 스포츠용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였다. 乙은 甲의 상표등록출원 사실을 모른 채 甲의 출원상표 A와 극히 유사한 표장 A'를 스포츠용 의류에 상표로 사용하던 중 甲의 A상표가 출원공고 되었다. 이때 甲과 乙에 관한 내용 중 상표법상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의 상표등록출원이 乙의 상표사용일보다 늦게 출원되 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乙은 상표법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규정에 따라해당상표를 그 사용상품에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乙의 상표사용이 甲의 상표등록출원일 이후에 비로소 시 작된 경우라도 乙은 자기의 상표사용을 근거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품질의 오인 또는 수요자기만)의 규 정에 의해 甲의 상표등록출원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③ 乙이 A' 상표를 계속 사용한 결과 甲의 상표등록출원의 공고결정 이후에 이르러 수요자들 사이에서 A' 상표가 乙의 상품을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널리 알려졌다면 乙 은 甲의 상표등록출원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부 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 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는 이유의 이의신청 을 통해 甲의 상표등록을 저지할 수 있다.
④ 乙의 A' 상표가 乙의 약칭에 해당하고, 甲이 출원한 A상 표의 등록여부결정시에 乙의 약칭이 저명하게 되면, 乙 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를 이유로 甲의 상표등록을 저지할 수 있다.
⑤ 甲은 乙을 상대로 상표등록출원의 공고 후 상표권의 설 정등록시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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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6번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심사관이 출원공고결정을 할 때에 국제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이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거절이유통지서를 상표관 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그 사후지 정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④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전에 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 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 출원한 것으로 본다.
⑤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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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7번
상표 및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한글 문자상표의 호칭은 글자를 읽을 때 소리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두음법칙이나 자음접변 현상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리적 명칭과 업종명이 결합한 상호상표는 동일한 지리 적 명칭이 결합되어 있는 때에도 업종이 다른 때에는 비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③ 유사판단에 있어서 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는 사실심의 변 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 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침해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휴대용 통신기계기구'와 'MP3 플레이어' 는 유사하며, '일반의료기계기구'와 '치과용 의료기계기구 '도 유사하다.
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와 관련하여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등록상표 또는 인용상표의 각 구성부분 중 일부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시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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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8번
상표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등록상 표와 대비될 수 있는 상표견본 및 그 사용상품목록을 첨 부하여야 한다.
②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상표 및 상 표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 및 그 사용상품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상표 및 그 사용상품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상표 및 사용상품을 보정하는 것은 요지변경으로 허용되 지 않는다.
③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확인심판이므로 무효심판에서와 같은 제척기간은 존재하 지 않으며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상표권이 소멸한 후에 도 언제나 청구할 수 있다.
④ 상표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표장에 대 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 변리사 1차(1교시) 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제3 자에게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판례에 의하면, 확인대상표장에는 실사용 상표에 있는 영어문자가 누락되어 있고 이것이 상표유사판단에 영향 을 미칠 수 없는 부기적 부분에 불과하더라도 이러한 부 기적 부분을 생략한 채 간략하게 표시한 확인대상표장은 실사용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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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9번
상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 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이 만료되는 때에 원특허 권의 범위 안에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원특허 권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상표권이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 상표권자가 저작권 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상표와 동일성 범주 내의 상표를 사용한 것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불 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에 있어서 상표의 '정당한 사용' 에 해당한다.
③ 상표법 제6조 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의하여 식별 력을 취득한 상표는 상표법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 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2호에 의한 상표권 효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된 자에게 그 자의 업 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 업무에 관한 상품간에 혼동을 방 지하는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0번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제73조 제1항 제2호(상표권자의 고의적인 부정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나 제73조 제1항 제3호(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는 해당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이 乙에게 상표권의 지정상품 중 일부 상품을 이전하 면서 이전하는 상품과 유사한 상품의 일부를 제외하고 이전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를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표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불사용기간이 통산되지 아니하고 양수인의 불사용기간만 고려된다.
④ 심판청구시에는 불사용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심 판청구사건의 심리종결전에 불사용기간이 완성된 경우에 는 그 상표등록은 제73조 제1항 제3호(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에 의하여 취소될 수 없다.
⑤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 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1번
디자인의 등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지 디자인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부 분적으로 변형한 경우, 그것이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ㆍ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이라면 그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 다.
②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사항ㆍ사진ㆍ 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므 로, 등록디자인은 그 보호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 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춘 디자인이어야 하고, 만일 등록 디자인의 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은 구체성을 결한 것으로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
③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 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 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전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등록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 공 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 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⑤ 디자인보호법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은 그 디 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 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고, 여기에 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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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2번
다음 중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① ㄱ, ㄹ, ㅁ
② ㄴ, ㄷ
③ ㄴ, ㄷ, ㅂ
④ ㄴ, ㅂ
⑤ ㄷ, ㅂ
정답 확인
정답 ③
33번
디자인보호법상 완성품과 부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지된 완성품에 부착된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 에 대한 출원은 신규성을 상실한다.
②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완성품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은 각각의 부품별로 분할하여 출원 할 수 있다.
③ 완성품에 관한 등록디자인에 포함된 부품을 제3자가 정 당한 권원 없이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워 유사 물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침 해가 성립할 수 없다.
④ 디자인등록을 받은 완성품의 생산에만 사용되고 다른 용 도는 인정되지 않는 부품을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업으로서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 로 본다.
⑤ 공지된 부품을 이용한 완성품에 대한 출원은 완성품에 대한 요부 중 일부라도 공지되지 않은 이상 신규성이 인 정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4번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출원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
① 출원서에는 10개의 디자인에 대한 출원으로 표시되어 있 으나 도면은 9개의 디자인에 대한 것만 첨부된 출원에 있어 1개 디자인에 대한 도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② “옥외조명등”을 “가로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물 변리사 1차(1교시) 품의 범위가 포괄적인 명칭을 그 하위개념에 속하는 구 체적인 명칭으로 보정하는 경우
③ 물품명을 “접시”에서 “재떨이”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최초 제출한 도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단순한 착오 나 오기를 정정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물품 의 명칭이 동일물품 외의 물품으로 보정되는 경우
④ 글자체디자인에 관한 보기문장 도면 또는 대표글자 도면 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글자 도면을 보정함으로써 최초에 제출한 도면으로부터 상기되는 것과 다른 디자인이 되는 경우
⑤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디 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에 부분디자인 표시 를 삭제하는 보정
정답 확인
정답 ②
35번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등록출원이 있어 특허청장이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ㆍ신고하도록 명한 경우, 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하 였다면 비록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협의의 효력은 존속한다.
②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다른 출원인의 창작보다 앞서 창작을 완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가 없는 한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등록출원인이 합의하는 경우 2 이상의 출원을 유지할 수 있다.
④ 디자인을 공동으로 창작한 자가 출원 전에 다른 공동창 작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지분을 양수한 때에는 단독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⑤ 합병에 의하여 소멸회사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속회사에 승계된 경우, 존속회사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권리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6번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디자인권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그 유사 디자인의 디자인권 중에서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는 있으나 질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③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선출원에 따른 통상 실시권(디자인보호법 제50조의2)에 의한 통상실시권자가 있는 경우, 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없이 당해 디자인권 을 포기할 수 없다.
④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⑤ 디자인무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 는 통상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7번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이 게재된 디자인 공보가 발행된 이후에도 그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등록디 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하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에 대해 비밀디자인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 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청구는 철회된 것으 로 본다.
③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에 대해서는 각 디자 인마다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④ 디자인등록출원인,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청 구에 의하여 비밀유지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 다.
⑤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 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 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8번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청구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 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특허 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의 구분상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분류가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③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설정등록이 되면 한 벌 물품의 디자인권과는 달리 각 디자인마다 독립된 디자인 권이 발생하고,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 다.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디자인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복수디자인등록된 물품들이 물품의 구분상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분류가 동일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9번
디자인보호법상 무심사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누구든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디자인무심사등록공고일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디자인무심사등록이 조약에 위반되었 음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디자인무심사등록 대상물품에 대하여 디자인심사등록출 원을 한 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디자인무심사등록출 원으로 변경출원할 수 있다.
③ 디자인무심사등록된 비밀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은 디자 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당해 비밀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등이 게재된 공보발행일 후 6개월이 되는 날 까지 할 수 있다.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각각의 디자인마다 별도로 분리하여 디자인을 표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 청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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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0번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① 물품 중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 가하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을 주로 평가한다.
②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 면,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 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③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변리사 1차(1교시) 경우에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 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 로 판단한다.
④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 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한다.
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 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 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 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보 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다르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