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1교시) 2018년 1회 기출문제

2018-03-17 시행 · 40문항

이 회차 문제 풀기 →
1번
특허법상 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의 경우, 실시는 그 방법에 의 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사용은 실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2. ② 재조합 DNA 기술과 같은 유전공학관련 발명에 있어서, 외래유전자가 유전암호인 염기서열로 특정되었다면 기재 정도가 그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반복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 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개시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명으로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 다.
  3. ③ 특허법상의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 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법상의 고안은 ‘자연법 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특허의 대상은 모두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된 다.
  4. ④ 미생물에 관한 발명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 관에 기탁하여야 하고, 출원시에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는 미완성발명으로,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⑤ 무성번식 식물과 달리 유성번식 동식물에 관한 발명은 반 복재현성이 보장되지 않고 특허법상 허용되지 않는 발명 의 유형이므로 특허받을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번
특허법상 기간 또는 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특허법상 최초의 공시송달의 효력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같은 당사자 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②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법 제132 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 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3. ③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특허법 제57조(심 사관에 의한 심사)제1항에 따른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④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 하여 특허법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제1항에 따른 재심 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지만, 그 재심의 청구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5. 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법 제46조(절차의 보 정)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 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 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번
특허법상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 의 차이 및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 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 하고 선행기술로부터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 펴보아야 한다.
  2. ②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특허무효 심판에서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경우 등을 제 외하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권리범 위확인심판에서 등록된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는 없다.
  3. ③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이 신규사항 추가금지, 청 구범위 보정범위제한을 위반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 한 것으로 인정되면, 심사관은 보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유를 붙여서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하고 보정 각하 결정시에는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④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 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5. ⑤ 출원발명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의 불인정으로 거절이유가 생긴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의 불인정은 거절이유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우선권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 지 및 그 이유가 포함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은 채 우 선권주장의 불인정으로 인하여 생긴 거절이유를 들어 특 허거절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번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법원에 대한 이전 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특 허권과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이전청구한 날부터 이전등 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2. ② 공동발명자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특허출원한 경우 등록 전에는 거절이유와 정보제공사유에 해당하며 등록 이후에 는 특허무효사유가 된다.
  3. ③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착오로 발명자 중 일부의 기 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특허여 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필요에 따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지만,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 의 누락에 한정)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여부결정 후에도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4. ④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이나 공동출원하지 아니 하여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발명자의 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게 되었 으나 그 변경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 지 않은 경우,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 당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번
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이하 ‘공지예외 적용’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으나 공지예외적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의 신규 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시 출원일이 소급된다.
  2.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 명이 공지된 경우에 공지 예외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공지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3.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 명이 공지된 경우에 공지예외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 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4. ④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발명이 공 지된 경우에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발명이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 변리사 1차(1교시) 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5. 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발명이 공 지된 경우에 공지예외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추후 보완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6번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특허출원 공개 후 특허법 제132조의13(특허취소신청에 대 한 결정)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보상금청구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② 심사관은 명세서 등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직권보정할 수 있으며, 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③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인은 해당 특허출 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청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하할 수 있다.
  4. ④ 심사관은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 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그 특허출원을 직권 재심사할 수 있지만, 그 특허출원이 취 하되거나 포기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5. ⑤ 특허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특허법 제67조의2 (재심사의 청구)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 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7번
특허료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는 때의 심 사청구료는 심사를 청구한 자가 부담하므로 명세서가 보 정되어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심사청 구료는 심사를 청구한 자가 부담한다.
  2. ②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허 료를 낼 수 없다.
  3. ③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 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 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가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 할 수 있다.
  4. ④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면 무효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에 해당하는 액수는 납부한 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반환한다.
  5. ⑤ 납부된 수수료는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 구를 취하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 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8번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 거나 등록 등을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 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 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 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 ②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 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자의 귀책사유로 그 허가 또는 등 록 등의 절차가 지연된 경우,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기간 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③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를 판단 할 경우에는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는 데에 필 요한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신청한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 시권자에 관한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4. ④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특허법 제134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제1항제3호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 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한 자는 그 사유에 대하여 주장 ㆍ증명할 책임을 진다.
  5.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제조판매ㆍ수입품목 허가신청 에 대하여 어느 심사부서의 보완요구로 보완자료를 제출 할 때까지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였 더라도, 그동안 다른 심사부서에서 그 의약품의 제조판매 ㆍ수입품목 허가를 위한 심사 등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경우,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절차가 지연된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9번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1. ① 국제특허출원서를 한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 어, 영어, 일본어 또는 중국어로 작성하여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국제특허출원서를 한국 특허청에 제출하면 국내에 특허출 원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출원서의 지정국은 특허협력조 약의 체약국 중에서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지정 하여야 한다.
  3. ③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시 선택한 선택국 중 모든 선 택을 취하할 수 있으며, 모든 선택국의 선택이 취하된 경 우에는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4. ④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선택에 의한 임의적 절차로, 국 제예비심사를 청구하면 그 심사결과인 국제예비심사보고 서는 선택관청을 제외한 지정관청에 송달된다.
  5. ⑤ 미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영어로 작성하여 국제특허출 원하면서 한국을 지정국으로 하는 경우 한국 특허청에 출 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0번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변리사 1차(1교시)
  1. ① 0개
  2. ② 1개
  3. ③ 2개
  4. ④ 3개
  5. ⑤ 4개
정답 확인

정답 ②

11번
간접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①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 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 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2. ②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특허받은 물건의 생산은 국 내외를 불문하므로 특허받은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국내외에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물 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특허발명의 간접침해를 구성한다.
  3. ③ 간접침해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 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실시부분의 구성만으 로 한정하여 파악한다.
  4. ④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는 점은 특허권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 다.
  5. ⑤ 간접침해도 특허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특허침해금지, 손해배상등 민사상의 책임과 특허권 침해 죄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2번
특허법상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특허청장은 특허법 제224 조의3(비밀유지명령)제1항에 따라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 등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 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 비밀에 관계된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②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 생하고,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③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 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에 게 취소재판을 한 날로부터 2 주일 이내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 려야 한다.
  4. ④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 비 밀유지명령은 이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⑤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제 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법원서기관 등은 그 열람 등 의 청구를 한 자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 의 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3번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변리사 1차(1교시) 2018년 1회 13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ㄹ
  3. ③ ㄱ, ㄷ, ㄹ
  4. ④ ㄴ, ㄹ, ㅁ
  5. ⑤ ㄷ,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③

14번
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특허발명의 공동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한 원고는 단독으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②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출원의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을 한 후 ‘보정 전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고, 변리사 1차(1교시) 그에 대한 불복심판 절차에서 위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 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특허심 판원의 심결이 있었는데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한 경우,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그것만을 이유로 곧바로 심결 을 취소하여야 한다.
  3. ③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 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도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를 해당 심결의 결론 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 의 법원은 이를 심리ㆍ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4. ④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에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 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하여 당해 소 는 각하되어야 한다.
  5. ⑤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 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ㆍ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 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 리ㆍ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5번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 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자에게 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② 특허법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제2항에 따른 전문기 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 었던 사람은 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 등)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추정한다.
  3. ③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허법 제224조의3(비밀유 지명령)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④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 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 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⑤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 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6번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 시적으로만 이루어질 수있고, 그러한 계약에 따라 특허 등록을 공동출원한 경우에는 그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 라도 등록된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진다.
  2. ②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 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 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은 요지변경이 되지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 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 하하여야 한다.
  3. ③ 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 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범 위를 인정하여 독점적ㆍ배타적 실시권을 부여할수는 없 으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 를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확장할수는 없다.
  4. ④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상 특별한 제한을 등록하지 않은 경 우에 그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한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됨은 별론으 로 하고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5. ⑤ 특허무효심판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 이 이루어지고 확정되어 특허발명의 명세서가 정정되었 다고 하더라도 정정된 사항이 특허무효사유의 유무를 판 단하는 전제가 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 라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7번
특허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 에 계속 중에 있으면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 야 한다.
  2. ②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당해 특 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제조ㆍ 판매할 자도 포함된다.
  3. ③ 2인 이상을 공유자로 하여 등록된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 심판에서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 분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④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
  5. ⑤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만이 따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8번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 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하여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 허법상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②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 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 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3. ③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의 용도가 발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질병 또 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4. ④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약리기전 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질 뿐약리기전 자체가 특허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5. ⑤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자체이므로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할지라도, 이와 같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라는 새로운 의약용도가 부가되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에 대해서 새롭게 특 허권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9번
특허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청구에 관하여 종전에 확정된 심결 이 있더라도 종전 심판에서 청구원인이 된 무효사유 외 변리사 1차(1교시) 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경우에 새로운 심판청구는 그 자체로 동일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②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 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 불복심 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위법하다.
  3. ③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 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 지만,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 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 원에서 변론이 종결(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 의 선고를 말한다)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 다.
  4. ④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 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 한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5. 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인 경우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 인심판을 허용한다면 특허권의 무효를 인정하는 것과 다 름이 없게 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이용발명 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 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0번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변리사 1차(1교시) 2018년 1회 20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ㄷ, ㄹ
  2. ② ㄱ, ㄷ, ㅁ
  3. ③ ㄱ, ㄹ, ㅁ
  4. ④ ㄴ, ㄷ, ㄹ
  5. ⑤ ㄷ,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①

21번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변리사 1차(1교시) 2018년 1회 21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ㄷ, ㅁ
  3. ③ ㄱ, ㄹ, ㅁ
  4. ④ ㄴ, ㄷ, ㄹ
  5. ⑤ ㄴ,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④

22번
상표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상표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의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증죄에 해당한다.
  2. ②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비밀유지 명령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③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 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영업 용 광고, 간판, 표찰, 상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거짓표시의 죄에 해당한다.
  4.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표권침해죄의 위반행 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벌금형 을 과(科)하고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 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 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표등록, 지정상 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 갱신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 또 는 심결을 받은 경우에는 거짓행위의 죄에 해당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3번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외관, 호 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 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2. ② 업무표장이란 국내 및 국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다.
  3. ③ 상품의 품질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 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 상품의 품질오인이란 상품의 품질에 관한 오인을 말하는 것이지, 상품자체를 오인하 게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4. ④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변리사 1차(1교시)
  5. ⑤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ㆍ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 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 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 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 는 경우에는 위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4번
상표법상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 며, 재심청구는 일반재심사유와 사해심결에 관한 재심사 유로 나눌 수 있다.
  2. ② 재심의 심리는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 다. 따라서 심판관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리하여야 한다.
  3. ③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재심청구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 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4. ④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5. ⑤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그 회복된 상표권의 등록 전에 선의(善意)로 해당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는 미 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5번
위치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위치상표는 표장이 사용되는 위치에 식별력이 인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표장의 위치가 요부라고는 볼 수 없다.
  2. ② 위치상표에서는 지정상품에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부착되는 특정 위치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정상품의 형상 을 표시하는 부분을 필요로 하게 된다.
  3. ③ 특정 위치에 부착된 표장은 수요자의 입장에선 상표가 아니라 디자인적 요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치상 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그 표장이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4. ④ 위치상표는 비록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그 자체로 는 식별력을 가지지 아니하더라도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 에 부착되어 사용됨으로써 당해 상품에 대한 거래자 및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 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 으로 인정받아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5. ⑤ 위치상표란 ‘기호ㆍ문자ㆍ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 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을 말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6번
상표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입체적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 인은 심사관이 출원상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표 장에 관한 설명을 출원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한다.
  2. ② 지정상품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 그 입체 적 형상이 해당 지정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그 상품 등의 통상적ㆍ기본적인 형태에 해당하여 수요자가 상품 의 출처 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 면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3호에 해당한 다.
  3. ③ 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④ 입체적 형상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에 있어, 입체적 형상 자체에는 식별력이 없더라도 식별력이 있는 문자가 결합 하여 상표가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다면 상표법 제33조 (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⑤ 소리상표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적는 ‘상표에 관한 설명’의 기재사항을 고치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7번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에 관한 이전약정에 기하여 이 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표권이전등록 청구권 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2. ②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원봉사나 단순한 호의에 의한 노무 또는 편익의 제공 등과 같이 상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일정한 목적 아래 계속적ㆍ반복적 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상의 서비스업 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③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권리침해 사 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주장ㆍ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할 필요는 없 다.
  4. ④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제4항에 의하여 등록 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 되므로,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실제 사용하 지는 않았더라도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5. ⑤ 상표법 제121조(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의한 적극적 권리 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장이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나는 부분이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여 양 표장이 동일성이 인 정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8번
상표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상표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 인이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가 사 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상표권이 소멸한다.
  2. ② 상표원부에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 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이 러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③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취하된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 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상품분류전환 등록신청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다 음 날에 소멸한다.
  4. ④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으로서 상품분 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이 전환등록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5. ⑤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일까지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청산종 결등기일에 소멸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9번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1. ① 상표법 제90조제3항의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등록된 상 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변리사 1차(1교시) 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②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 정되어 있는 상품의 보통명칭ㆍ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 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 또는 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 사용방법 및 시기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에 대하여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 ③ 상표법 제90조제3항의 ‘부정경쟁의 목적’에 대한 입증책 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
  4. ④ 등록된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주지성을 얻어야만 상 표법 제90조제3항에 규정된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 는 것은 아니다.
  5. ⑤ 상표법 제90조제1항제2호의 ‘상품의 산지’라 함은 그 상 품이 생산되는 지방의 지리적 명칭을 말하고 반드시 일 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산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0번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상표법 제119조제1항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 상표권은 그때부 터 소멸된다.
  2. ②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의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 표등록취소심판에 있어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청구할 수는 있지만 유사범위에 속하는 지정상품은 모두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3. ③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2호의 부정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 인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의 불사용을 이유 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의 상표 동일성 판단기준 과 동일하다.
  4. ④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의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 표등록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지만, 등록상표 권의 침해자가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침해자에 의한 등록취소심판청구는 심판청구권 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5. ⑤ 불사용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된 등록상표의 이전이 있 는 경우,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의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상표의 이전등록 이후의 사정만 참작할 것이 아니고 그 이전등록 이전의 계속된 불사용의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1번
디자인보호제도 및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 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하며,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 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한다.
  2. ②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디자인보호법은 창작자에게 디자 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선출원의 지위, 디자인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3. ③ 특허법상의 발명은 물품을 통하여 사상의 창작을 구현하 지만,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과 독립된 별개의 개념이다.
  4. ④ 특허법상의 발명의 이용은 실시에 의한 이용 이외에도 창작물의 공개에 의한 문헌적ㆍ연구적인 이용이 있으나,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수단적 가치인 기술과는 달 리 외재적(外在的)인 목적 그 자체가 목적가치에 해당되 므로 실시에 의한 이용이 일반적이다.
  5. ⑤ 특허법과 달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제52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인이 출원디자인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지 않으 면 출원공개하지 않으며, 디자인보호법 제43조(비밀디자 인)에 따라 출원인이 출원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2번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비되는 디자인 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 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 다.
  2. ② 디자인의 형태에 의한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형상 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 로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 전체로서 판단한다.
  3. ③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 하여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4. ④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는 경우 특 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유사판단을 하며,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 어서도 심미감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중 요도를 낮게 평가하지 않는다.
  5. ⑤ 디자인의 형태에 의한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물품 중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을 주로 평가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3번
디자인보호법상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정할 수 있는 자는 출원인이며, 디 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를 송달받기 전까지 보정할 수 있다.
  2.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 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 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 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3. ③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 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
  4. ④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 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 인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 을 한 것으로 본다.
  5. ⑤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변경으로 인 하여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할 때에 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4번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 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 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디자인 보호법 제 97조(전용실시권)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 거나 그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도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서 실시할 수 있다. 변리사 1차(1교시)
  3. ③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 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 해한 것으로 본다.
  4. ④ 디자인권자는 그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 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ㆍ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 를 이용하거나 그 디자인권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 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ㆍ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 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디자인보호법 제123조(통상 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5. ⑤ 디자인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 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 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 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5번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제2항 ‘창작비용이 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① 하나의 공지디자인을 부분적으로 변형하여 그 공지디자 인과 전체적으로 비유사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창작수 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 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② 유명 디자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지의 형상ㆍ모 양 등의 범위를 국외까지 확대하여 용이 창작 판단의 기 초자료로 인정한다.
  3. ③ TV나 영화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된 캐릭터도 주지의 형상ㆍ모양 등으로서 용이 창작 판단의 기초자료로 인정 한다.
  4. ④ 주지의 형상ㆍ모양 등과 공지디자인이 결합된 경우에도 창작이 용이하다고 볼수 있다.
  5. ⑤ 주지의 형상ㆍ모양 등에 의한 용이 창작은 기본적 형상 이나 모양 등에 의해 물품 디자인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 이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 행해짐을 전제로 하 는 것이므로, 그 분야에서 그러한 기본적 형상ㆍ모양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 과거에 전혀 없었던 경우에도 창 작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6번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각하결정된 경우라도 나 머지 디자인에 대해서는 등록여부결정을 할 수 있다.
  2. ② 특허청장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을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3. ③ 복수디자인출원된 2 이상의 선출원 디자인(A, B)을 각각 기본디자인으로 하는 관련디자인들(a1, a2, b1, b2)을 하나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4.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보완이 필요한 일부 디 자인이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디자인만을 반려하 고, 나머지 디자인에 대해서 출원일을 인정한다.
  5. ⑤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 여만 디자인일부심사등 록출원으로 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7번
부분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1. ① 부분디자인에서 ‘부분’이란 다른 디자인과 대비할 때 대 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창작단위이므로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창작단위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것은 부분디자인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2. ②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 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이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식하게 하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 되는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3. ③ 부분디자인에 있어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이 일체적 심미감을 가졌는지 여부는 디자인 창작자의 주관적인 창 작 모티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④ 형태적 일체성을 판단함에 있어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 용의 요점에 기재된 내용이나 출원서 및 도면에 의한 디 자인의 특정을 통해 창작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5. ⑤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2 이상의 부 분에 관한 부분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 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한다 면 그 디자인은 ‘1디자인’에 해당하여 1디자인등록출원 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8번
관련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 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으로 등 록된 디자인권은 관련디자인의 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 는 날까지 존속한다.
  2. ②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 자인권이 취소, 포기, 무효심결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더 라도 이 이유만으로는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
  3.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되거나 기본디자인의 디자 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기본디자인의 관련디 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 다.
  4. ④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이 아닌 단 독디자인으로 등록받은 경우 그 이유만으로는 무효사유 가 되지 않지만,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다.
  5. ⑤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권의 권리 범위와 별개로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관련 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타인이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관련디자인권 침해를 구성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9번
헤이그협정 제1조(ⅵ)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을 기초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인이 국내에서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원칙적으로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로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2. ②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 이후에 등록결정이 되어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경우 국제등록디자인권은 국제등록 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3. ③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4. ④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재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⑤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보정이 있는 경우 국제 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변리사 1차(1교시)
정답 확인

정답 ②

40번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정의)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경 우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2. ②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그 내부도 디자 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3. ③ 형상을 수반하지 않는 글자체는 물품으로 인정되지만, 한 벌의 글자꼴이 아닌 개별 글자꼴은 디자인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
  4. ④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합성물의 구성각편은 디자 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5. ⑤ 화상이 표시되는 물품의 형상이 도시되지 않은 모양 및 색채만의 결합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확인

정답 ⑤

이전 회차2017년 1회 다음 회차2019년 1회

변리사 1차(1교시)의 다른 회차

2025년 1회
2025-02-15 · 40문항
2024년 1회
2024-02-24 · 40문항
2023년 1회
2023-02-18 · 40문항
2022년 1회
2022-02-19 · 40문항
2021년 1회
2021-02-27 · 40문항
2020년 1회
2020-05-30 · 40문항
2019년 1회
2019-02-16 · 39문항
2018년 1회
2018-03-17 · 40문항
2017년 1회
2017-02-25 · 40문항
2016년 1회
2016-02-27 · 40문항
2015년 1회
2015-02-14 · 40문항
2014년 1회
2014-02-22 · 40문항
2013년 1회
2013-02-23 · 40문항
2012년 1회
2012-02-26 · 40문항
2011년 1회
2011-02-27 · 40문항
2008년 1회
2008-03-09 · 40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