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9년 1회 기출문제

2019-06-15 시행 · 20문항 · 해설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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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부동산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 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 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2. ② 구「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 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으면 개설신고의 효력이 없다.
  3. ③ 「건축법」상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④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ㆍ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 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 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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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인의 공법행위 - 수리요하는 신고,요하지않는신고,행위요건적 신고, 자체완성신고 등. 2.의원개설 신고서 = 자체완성적신고->신고가 도달하면 바로 효력발생. 수리필요없음 ->신고필증 교부하도록 되어있어도 효 력 발생. 1.전입신고 자체는 거주목적으로 심사하는 재량행위지만 투기나 이외의 목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2.건축신고 반려행위 예외적 항고소송대상 되는 행정처분 4.지위승계신고 = 행위요건적 신고+관청의 수리필요->효력발생. 양수,양도인의 법률효과 변경 발생.
2번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 로 볼 수 없다.
  2. ②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 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 의 원칙이 적용된다.
  3.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 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④ 법령 개폐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 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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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위헌결정은 개인에 대하여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정견해를 표명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행정청에 대한 공정 견해 표명) 1.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 와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승인은 별개 의 행위.
3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1. ①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 다.
  2. ②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ㆍ발효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 지한다.
  3. ③ 구「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 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에서 정한 과징금 수액은 정액이 아니고 최고한도액이다.
  4. ④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범 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새로운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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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 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했다면, 대외적 구속력 인정 안됨.
4번
甲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1. ① 甲이 공무원인 경우 허가를 받으면 이는 「식품위생법」 상의 금지를 해제할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의 영리업무금지까지 해제하여 주는 효과가 있다.
  2. ② 甲이 허가를 신청한 이후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허가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 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 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甲에게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3. ③ 甲에게 허가가 부여된 이후 乙에게 또 다른 신규허가가 행해진 경우, 甲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乙에 대 한 신규허가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4. ④ 甲에 대해 허가가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영업을 한 경우, 당해 영업행위는 사법(私法)상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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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원칙상 당사자 신청시의 법률이 아닌 행정청 처분시의 법률로 판단을 하여야 하나, 법이 개정될걸 알고 일부러 시간을 끌어서 바뀐 법으로 처분을 한 경우 위법. 1.당해 법관련해서 해제만 가능하지 타법의 허가내용까지 해제 시켜주는건 아니다. 3.기존 허가업자가 주변 동업종이 없어서 보는 이익은 반사적이 익. 따라서 처분성 부정. 4. 명령적 행정행위 : 하명 허가 를 위반해서 나온 사법상 효력은 유효. 형성적 행정행위 : 특허 인가 를 위반해서 나온 사법상 효력은 무효.
5번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 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해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판단 하여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다.
  2. ②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행정쟁송절차 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 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 ③ 구「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 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에 대한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 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4. ④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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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무효가 선결문제인 경우 수소법원은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판 단을 할수있는 것이지,수소법원이 직접 행정행위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판결은 행정법원에서) 2.취소정도의 과세처분 하자는 쟁송취소되기전까지는 조세납부 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명령에 하자가 있어서 무효인 경우,그 명령을 가지고 처분을 할 수 없다. 4.불복기간 경과로 처분이 확정된 경우,침해를 받은자가 더이상 다툴 수 없다는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법원판결의효력(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6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을 하면서 매립지 일부에 대하 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은 부관 중 부 담에 해당하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2. ②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그 어업허가의 목적 달 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이 다.
  3. ③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 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 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④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 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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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부담이 아닌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부담이 아닌 부관이므로 쟁 송대상 안됨. 2.컴퓨터사용허가를 해주면서 모니터,키보드,마우스 사용을 불허 하는 경우와 비슷. 3.부담의 적법여부는 부관을 붙일때의 당시이기에 법령이 바뀌 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어도 그 전의 부담이 위법하게 되 는건 아니다. 4.기간에 위법사유가 있다면 본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7번
甲은 관할 행정청에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수반되는 건축허 가를 신청하였고, 관할 행정청은 甲에 대해 ‘건축기간 동안 자재 등을 도로에 불법적치하지 말 것’이라는 부관을 붙여 건 축허가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용 여부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이 인 정되더라도 주된 행위인 건축허가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甲에 대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
  2. ② 위 건축허가에 대해 건축주를 乙로 변경하는 건축주명의 변경신고가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해졌더라 도 관할 행정청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 그 수리거 부행위는 乙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3. ③ 甲이 위 부관을 위반하여 도로에 자재 등을 불법적치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바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불법 적치된 자재 등을 제거할 수 있다.
  4. ④ 甲이 위 부관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건축 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면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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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인허가의제에서 의제되는 인허가가 재량행위인 경우, 주된 인 허가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도 그 한도 내에서는 재량행위로 보아 야한다. 2.건축주 명의변경신고에 관한 건축법 규정은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 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함으로 양 수인이 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또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가지는 구체적인 법적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비록 건축하가가 대물 적 허가로서 그 허가의 효과가 허가대상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 에 수반하여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3.건축기간 동안 자재 등을 도로에 불법적치하지 '말 것' ->부작 위 의무. -> 부작위 의무에는 대집행 불가 4.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이므로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는 별 도의 법적근거가 필요 없다.
8번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9년 1회 8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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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ㄱ.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초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 므로,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환수 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급결정 변경취소 처분과 징수처분은 각각 별개의 행정해위 이므로 각각의 판단을 고려해야한다.) ㄴ.농림부에서 여성부 관련 처분을 모르고 한 경우. 이 처분의 취소권은 여성부가 아닌 농림부에게 있다. ㄷ.사기쳐서 신청한사람이 행정청에 대해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9번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1. ① 구「광업법」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광업용 토지수용을 위 한 사업인정을 하면서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의견을 들은 경우 처분청은 그 의견에 기속된 다.
  2. ② 구「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한 청문통지서가 모두 반송되어 온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 로 청문을 거치지 않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3. ③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모공 원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 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서 정 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 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하면 공정 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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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 이를 참작할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님. 2.당사자가 청문일시에 불출석 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가치지 않고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 단 청문열리는걸 당사자가 알았는데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 다 시 청문을 열어줄 필요는 없다. 4.공정거래위원회 의결,결정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절차생략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생 략할 수는 없다. 3.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 - 서울특별시부터 비영리 법인 일반 기업등이 공동발족.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개최한 공청회가 아님. 행정절차법 절차를 준수할 필요는 없음.
10번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구 대한주택공사가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 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구하 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②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 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3. ③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 당한 기간이라고 하여도 그 기간 속에는 계고시에 필요 한 ‘상당한 이행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4. ④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대집 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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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철거명령에서 주어진 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일 경우, 그 기간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이 포 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행정 대집행법으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2.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의 철거의무에 퇴 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한이 필요하지 않다. 4.대집행실행이 완료된 경우 이후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등을 청구하는것은 별론으로하고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 다.
11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1. 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 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②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 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 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 한다.
  3. ③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은 후 3년간 징 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 ④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처 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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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해당 2.과태료 진행중 법률이 변경된 경우, 과태료 집행 면제. 3.5년 4.이의제기 하면 과태료 효력 소멸되고 이후 정식절차진행
12번
「행정심판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2.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에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 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③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④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인 용재결이 내려진 경우, 의무이행심판과 달리 행정청은 재처분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4.개정된 행정심판법에는 의무이행심판 이외에 취소심판에도 재 처분의무를 진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1.심판법 39조 -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 가능 2.임시처분 이후 공공복리에 영향을 끼치거나 정지사유가 없어 진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정지 결정 취소 가능 3.행정심판의 간접강제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 소송 가능.
13번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 청에 대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2. ②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부작 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③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 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다.
  4. ④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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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무효확인판결은 재처분 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 제까지 허용되지 않음. 2.부작위는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부작위에 대한 심판을 거치면 그 심판을 기준으로 소송으로 가 기까지의 제소기간이 생김 3.납세의무부존재확인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 -> 당사자 소송 4.검사 불기소결정은 검찰청법에 항고 재항고, 형사소송법에 재 정신청을 통해서만 불복 가능.
14번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구「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②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 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
  3. ③ 행정청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건 축허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부관으로 붙여서 한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공사시행변 경 인가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 여 당연무효이다.
  4. ④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 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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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세관출장소장 명의로 관세부과처분 및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왔는데, 그동안 세관출장소장에게 관세 부과처분에 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 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봄. 3.교통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와 차이가 있고, 행정청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부관을 붙여서 한 위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15번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 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 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2.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사법상 권리로서 그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 다.
  3.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 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4. ④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는 경우 그 사업이 시행되 고 그로 인하여 직접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므 로, 관행어업권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를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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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85조 보상금 증 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 피고는 사업시행자. 2 - 손실보상 (권리구제)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은 민사소송 (수산업법 손실보상) 예외적으로 손실보상을 당사자소송가능(하천법,2번보기 토지취 득 및 보상법) 3.보상합의(대등한권리)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 4.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고하여 반드시 그 사업이 시 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
16번
행정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 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었다면, 설령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는 경우에도 인근 주 민들에게는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 익이 없다.
  2. ② 약제를 제조ㆍ공급하는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약제 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 격이 있다.
  3. ③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 을 피고로 한다.
  4. ④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 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 어야 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2.행정규칙인 고시형식인데 약제급여관련 상한금액표는 처분성 이 있다. 3.공무원법에 따른 처분, 불리한 처분, 부작위 관련 행정소송 제 기 시 대통령의 처분 혹은 부작위 관련일 경우 소속장관을 피고로한 다. 4.대리관계를 표시하였으므로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함. 1.공장 건축허가 처분이 남아있는 경우,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위험요소가 남아있으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17번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 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②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 고하여야 한다.
  3. ③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 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4. ④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 뿐만 아니라 대체적 작 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 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1.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를 제 재하기 위함이 아닌,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 제 수단에 해당.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 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 을 부과할 수 없다.(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취소 등) 4.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 행수단으로 이해되어왔으나,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도 부과될 수 있다.
18번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 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대상이 된다.
  2. ②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 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 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 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 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 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 정 등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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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지자체 업무추진비 -> 비공개정보. 2.회의록 인적사항 -> 비공개정보. 3.보안관찰 통계자료 ->비공개정보. 4.학폭위 회의록 -> 비공개정보.
19번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구「지적법」에 따라 고속 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 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이를 반 려하였다면, 이러한 반려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② 건축주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 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 를 상실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을 거 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③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 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 구「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전심사결 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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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18년 판례. 승진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처분성 긍 정. 1.토지소유자들 토지면적등록정정요청에 대한 반려행위 처분성 긍정. 2.토지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 반려행위 처분성 긍정 4.사전심사결과 '통보' 처분성 부정.
20번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ㄷ, ㄹ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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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ㄱ.헌법소원 청구기간을 잘못알아 각하결정을 했고 불복절차 시 정절차도 없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 ㄴ.위헌전 판결을 근거로 행한 행정행위는 위법한 공무수행이였 다고 볼 수 없다. ㄷ.법령의 위탁을 받은 한국토지공사는 대집행주체(행정주체ㅇ, 공무원X) ㄹ.처분이 위법한것과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은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함. 카페, 블로그 등의 업로드 및 개인적 활용 이외에 문서의 수정 및 DB 저장, 기타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 합니다. 인터넷으로 종이 없이 문제를 풀고 자동채점하는 프로그램으로 워드, 컴활, 기능사 등의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실제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해설을 제공하며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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