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7년 3회 기출문제

2017-12-16 시행 · 20문항 · 해설 1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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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다음은 「행정절차법」상 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정리한 것이 다. ㉠~㉣에 들어갈 기간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 ㉡, ㉢, ㉣)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7년 3회 1번 문제 그림
  1. ① 10, 40, 30, 30
  2. ② 14, 30, 20, 20
  3. ③ 14, 40, 20, 20
  4. ④ 15, 3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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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청회 개최 14일. 청문회는 10일 입법예고 40일, 자치법규 20일, 행정예고 20일.
2번
재량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의 관련 법 규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는 그 기준 내지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 정되어 있으므로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 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② 재량행위의 경우 그 근거법규에 대하여 법원이 사실인정 과 관련 법규의 해석ㆍ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 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한다.
  3. ③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 용 여부 및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 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 용 정도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4. ④ 「야생동ㆍ식물보호법」상 곰의 웅지를 추출하여 비누, 화장품 등의 재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곰의 용도를 ‘사육 곰’에서 ‘식ㆍ가공품 및 약용재료’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승인 행위는 재량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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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법원은 재량행위의 일탈 남용에 대해서만 판단. 스스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지 않음. 1.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는 재량행위. 3.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 관련 허가는 재량행위. 4.국제 멸종위기종 용도변경승인 행위는 재량행위.
3번
처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행위는 처분이 나, 대부한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료부과고지행위는 처분 이 아니다.
  2. ② 제1차 계고처분 이후 고지된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처분이 아니나, 거부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 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으로 본다.
  3. ③ 행정행위의 부관 중 조건이나 기한은 독립하여 행정소송 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 상이 될 수 있다.
  4. ④ 병역처분의 자료로 군의관이 하는 「병역법」상의 신체등 급판정은 처분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 금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결정은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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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강학상 공증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ㄹ, ㅁ
  3. ③ ㄴ, ㄷ, ㄹ
  4. ④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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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ㄱ.확인 ㄴ.공증 ㄷ.공증 ㄹ.공증 ㅁ.통지(특허등록은 공증, 특허공고는 통지) 확인 -당선자결정,신체검사,교과서검정,행정구역결정,발명특허,행정심 판재결,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장해등급결정. 공증 -부동산등기 차량등록 특허등록 상표사용권설정등록등 등록행 위,당선증서 운전면허증 영수증 교부,의료사업자격증 갱신발급, 건설면허증 및 건설면허수첩 재교부,검인 압날 증인 압날 등. 통지 -특허출원 공고 납세독촉 대집행 계고 전매가격고시, 의회소집 공고 등
5번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7년 3회 5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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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ㄱ.명백성보충설 - 중대성은 항상 요건이 되지만, 명백성은 법 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중되는 요건. 중대명백성을 모두 요구하는 중대명백설에 비해 무효가 되는 범 위가 넓어진다. ㄴ.조세부과처분이 무효일 경우 이후 체납처분도 모두 무효. ㄷ.취소사유 ㄹ.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행위에서 다툴수 있는가의 문제.
6번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대법원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 본 문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의 동의요건을 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 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이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2.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유보의 형식에 대하여 반드시 법률에 의한 규율만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면 되기 때문 에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 다고 하였다.
  3. ③ 헌법재판소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여부 자체는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기본사항으로서 법률유보사항이나 그 실시 의 시기, 범위 등 구체적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률 유보사항이 아니라고 하였다.
  4. ④ 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 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ㆍ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할 입법사항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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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사업시행계획 작성은 자치법적 요소->소유자의 동의요건 역시 자치법적 사항->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적용되지 아니함. 3.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또는 기본방침을 최소한 국회가 입법절 차를 거처 제정한 법률, 이른바 형성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함으 로써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행정관계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무시되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도 유지하려는 것이나, 반면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반드시 형성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정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지방의회에 인력충원은 조례가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할 입법 사항.
7번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 는 경우, 이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 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② 구「청소년보호법」의 위임에 따른 동법시행령 상의 위반 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다.
  3. ③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 고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4. ④ 치과전문의 시험실시를 위한 시행규칙 규정의 제정 미비 로 인해 치과전문의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은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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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있다 하 더라도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하며, 처분기준에 적 합하다 하여 바로 당해처분이 적법한 것 이라고 할 수 는 없다. 2.[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 분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3.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아 니할 때에는 다른 규정과 입법취지 연혁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안된다. 4.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 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 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치과전문의 시행규칙 규정제 정 미비는 부작위소송 대상 아님] 치과전문의 시험실시를 위한 시행규칙 규정의 제정 미비로 인해 치과전문의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은 헌법소원을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8번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설권적 처분에 해당하며, 재량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2. ② 인ㆍ허가의제의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 는 신고에 해당한다.
  3. ③ 행정청이 구「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 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 을 하는 경우, 종전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 법」상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4. ④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는 유족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 에 대한 통지에 의해서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결정이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 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행정행위로서 성립하여 효 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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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신청인의 적격성 목적 공익영향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음. 2.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인.허가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재량행위. 3.지위승계신고의 경우 양도인에게는 사실상 침해적 행정행위이 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절차 필요. 4.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는 유족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 대한 통지 이외에도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행정행위로서 성립.
9번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1. ①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사용 에 관한 승낙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았더라도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그 승 계인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2.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 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동법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 이 적용된다.
  3.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상 수용재결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 수용 또는 사용 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4.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상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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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 승낙을 하 였으나 정당한 보상을 못받은 경우, 농지개량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및 승계인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고, 보상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 사용하는 것이 법 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때에 해당한다..(16년 대판) 2.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 정심판의 성격을 갖는다..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 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8조. 4.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 여되는 권리.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 수요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85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10번
행정지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순서대로ㄱ, ㄴ, ㄷ, ㄹ)
  1. ① ○, ○, ○, ○
  2. ② ○, ×, ×, ×
  3. ③ ○, ×, ○, ×
  4. ④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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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행정청이 행정행위에 부가한 부관과 달리 법령이 직접 행정행위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 그 조건이 위법하면 이 는 법률 및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제도에 의해 통제된다.
  2. ②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기 이전에 행정행위의 상대방과 협의하여 의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
  3. ③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에도 철회의 제한이론인 이익형량 의 원칙이 적용되나, 행정행위의 계속성에 대한 상대방 의 신뢰는 유보된 철회사유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 다.
  4. ④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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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행정 처분 전에 상호간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정하고 행정 처분 이후 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할 수 있음.
12번
상급행정청 X로부터 권한을 내부 위임받은 하급행정청 Y는 2017. 1. 10. Y의 명의로 甲에 대하여 2,000만원의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해 2. 3. 부과금액의 과다를 이 유로 위 부담금을 1,000만원으로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 甲이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대상과 ㉡피고적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순서대로 ㉠, ㉡)
  1. ① 1,000만원으로 감액된 1. 10.자 부담금부과처분, X
  2. ② 1,000만원으로 감액된 1. 10.자 부담금부과처분, Y
  3. ③ 2. 3.자 1,000만원의 부담금부과처분, X
  4. ④ 2. 3.자 1,000만원의 부담금부과처분,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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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감액된 원처분이므로 1월 10일자에 부과된 1000만원이 소의 대 상이며 위임받은 하급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 는 y가 된다.
13번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①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원본문서이어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검색ㆍ 편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②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불기소사건 기록 등의 열람ㆍ등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 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적법하다.
  3. ③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 및 그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 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4. ④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 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 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라 하 더라도 적법한 공개청구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정보공개청구권 행사 자체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는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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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원본일 필요 없음. 2.검찰보존사무규칙은 부령, 행정규칙.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4.부당이득 및 업무차질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 거부 가능. 3.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에서 정한 업 무수행 차질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
14번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구「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주택의 사용검사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②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 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3. ③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 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 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절 차에 따라야 한다.
  4. ④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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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처분->다수의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익.이 에기반한 제3자의 다수의 법률관계형성. 만약 사용검사처분 취소를 구하게 되면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 발생. 따라서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주택의 사용검사처 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명예퇴직수당은 명퇴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권리. 당사자소송. 3.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은 부당이득 반환이 아닌 조세 정책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 당사자 소송 4.지방 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은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 당사 자 소송.
15번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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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ㄱ.피해자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 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원인이 되는 행 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 다..16년판례. ㄴ.경찰관이 권한행사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것이 현 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한불행사는 직무상 의무 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 16년 판례 ㄷ.지자체장이 기관위임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경비 부담 자가 국가라 하더라도, 당해 지자체는 내부로 교부된 금원으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자체는 국배법 6조 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같은 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6번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구「건축법」 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축협의를 한 경우, 허가권 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협의를 취소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 ②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고시 또는 공고에 의 하여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 람이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 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 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3. ③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피고를 경정하는 경우 제소기간 의 준수 여부는 피고를 경정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④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 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 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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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피고경정시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소를 제기한 때에 제 기된 것으로 본다. 1.건축협의 취소는 상대방이 행정주체라 하더라도 공권력행사로 서 처분에 해당한다. 2.불특정 다수인에 관한 고시는 5일 이후 효력 발생. 이해관계 자가 알았는지의 여부는 상관없음. 4.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독립 적인 처분. 구성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의 판결만으로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 따라서 조추위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중 조합설립인가처분 이 났다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상대로 다투어야하고, 조추위 구성승인처분을 다툴 이익은 없다.
17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만을 모 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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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수형자의 서신을 검열하는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 긍정. 검열이 완료되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헌 법소원 외에는 다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 ㄴ.보기의 시정지시는 사실상 강제되어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사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고소송 대상 이 되는 처분에 해당. ㄷ.공원관리청이 행한 경계측량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18번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허가권자는 새로 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 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2. ② 건축주 등이 장기간 건축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청은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 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3. ③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 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 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에 터 잡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4. ④ 구「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 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1.15년 개정. 시정명령을 받은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3.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였으므로 위법. 이에 터잡은 이 행강제금 역시 위법. 4.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2.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고 이는 중대 명백.
19번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대집행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대집행계고처분 후에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늦추었다면 그 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2. ② 의무자가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 행정청은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대집 행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3. ③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장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에 설치한 시설 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도 시설 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4. ④ 구「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 한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협의취득대상 건물에 대하 여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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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협의취득은 당사자간의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 철거의무는 대 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1.90년 건축물 무단도용변경 원상복구 명령 계고처분 취소 판례 에서는 88년 5월 24일까지로 된 계고서를 19일날 발송하여 24일날 수 령하였다면, 대집행영장으로써 시기를 5월 27로 늦추었더라도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한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2.국세징수법으로 강제징수 3.대집행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철거를 구하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번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시설에서 상세계획에 반하는 일반목욕 장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위법하다.
  2. ②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의 입안ㆍ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지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 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 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형량에 하자가 있는 행정계획 은 위법하게 된다.
  3.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결 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 권이 있다.
  4. ④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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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건물의 용도를 승인없이 마음대로 변경한 경우.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 2.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의 경우 이익형량을 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 3.도시계획시설결정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관련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4.원칙적으로 처분성 없는 행정계획의 예외적인 처분성 긍정사 안 카페, 블로그 등의 업로드 및 개인적 활용 이외에 문서의 수정 및 DB 저장, 기타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 합니다. 인터넷으로 종이 없이 문제를 풀고 자동채점하는 프로그램으로 워드, 컴활, 기능사 등의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실제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해설을 제공하며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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