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 하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있다.
-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 ③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 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ㆍ사 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 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 ④ 헌법 제123조제5항은 국가에게 '농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할 의무'와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의무'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가 농ㆍ어민의 자조 조직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의무까지도 수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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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 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 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 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 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