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 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 고,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 거일 전 6개월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와 시ㆍ 도의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④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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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번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정당법」 제4조에 따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 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 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 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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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번
선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 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 는 3인 이상 6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 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조례로 정한다.
② 각 시ㆍ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띠는 것이라 고 보아야 하므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ㆍ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에 관하 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 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 야 한다.
④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 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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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시ㆍ 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의 기초의원 후보자 추천제도는 기초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틀의 하나로서 특정 후보자를 우대하거나 불리 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이 기초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청구인의 공 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 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 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④ 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 부에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다 만, 후보자등록기간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 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 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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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번
보궐선거 등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 날이 아닌 것은?
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②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③ 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의 궐원으로 인한 보궐선 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의장으로 부터 그 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의 궐원에 해당 하는 의원의 궐원을 통보받은 날
④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공 직선거법」 별표 2 또는 시ㆍ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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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 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 다.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 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 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도서의 형태 로 발간된 것을 말함) 1종을 발간ㆍ배부할 수 있으며, 이 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④ 군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으므로, 그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 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청 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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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번
기부행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ㆍ장애인돕기ㆍ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자원봉사활동에 참석 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는 제외한다)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 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 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속하나, 광 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 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 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 다.
③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 과 연고가 있는 자의 결혼식에서 주례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ㆍ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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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및 허위사실 등의 이의제기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 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 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 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 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 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④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서의 양식, 제출 서류ㆍ자료 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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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번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선거법」의 선거비용 보전 조항은 지출한 선거비용을 사후적으로 보전받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기준을 정한 것일 뿐, 선거 전에 무소속후보자인 청구인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 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내지 피선거권을 제한 하지 않는다.
② 헌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입법자가 후보자에게 선거비 용을 부담시키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 그 법률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를 침해할 수 있다.
③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2항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 거의 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예비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보 전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비교하여 차별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역 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 한다.
④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 의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의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때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반액을 각 보 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입법재량권 의 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 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0번
점자형 선거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 면?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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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① 방송광고 횟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지 않 으며,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 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②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 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대담ㆍ토론회의 방 송에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청각장애인인 청구인의 선 거권을 침해한다.
③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1회 10 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 오 방송별 각 2회 이내의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④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보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연설원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 시ㆍ시간대 등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2번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 게재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 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 재순위는 그 추천 정당의 국회에서의 다수의석 순에 따 르며,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 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에 따 른다.
②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갖 고 있는 정당 추천 후보자,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 추 천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정하도록 하는 정당 ㆍ의석우선제도는 무소속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 니한다.
③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 한 추가등록이 있는 경우에 그 정당의 후보자의 게재순 위는 이미 결정된 종전의 당해 정당추천후보자의 게재순 위로 한다.
④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 순위는 후보자의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른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3번
당선인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 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 로 결정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 정한다.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 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 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에는 개표결과 사퇴한 후보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경우라도 차순위의 다수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 인으로 결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 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 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4번
「공직선거법」상 투표 및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사전투표관리관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 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 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 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 인하여야 하며,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 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공직선거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구분 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 하거나 불공정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5번
선거관리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 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 와 실시에 필요한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국회의원선거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경비로서 「공직선거법 」 규정에 의한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및 선거에 관한 계도ㆍ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공직선거법」 제27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경비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 중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선거의 선거 일부터 15일 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 또는 납부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6번
선거범죄의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 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공무원(「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 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 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 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 써 완성된다.
③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법원조직법」 제 32조(합의부의 심판권)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합 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하지만, 군사법원 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④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 소가 제기된 날부터 9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월 이내에 반 드시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7번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시선거에 있어 투표참관인은 「공직선거법」 제161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ㆍ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 를 추천한 정당마다 2인을, 무소속후보자는 1인을 선정 ㆍ신고하여야 한다.
②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 시한다.
③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 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책자형 선거공보 는 공동으로 작성한 때에는 후보자마다 각각 1종을 작성 한 것으로 본다.
④ 동시선거에 있어서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 원선거의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며, 투표 용지에는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 되,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8번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사무장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 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선 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 무장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 은 무효로 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 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거사무장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사무장으로 선임ㆍ신고 되기 전의 행위로 인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하였음을 이유로 300만원의 벌 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은 유효하다.
④ 선거사무장이 해당 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 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징 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의 당선은 무효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9번
「공직선거법」상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20번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규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